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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직무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학의 전공중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생 학과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일본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신청 외국인의 전공,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 또한 중요하게 심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라고 모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대책법과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아무에게나 취업비자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회사의 대부분은 외국인의 비자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구직자의 말만 듣고,


전문성이 없음에도, 전문성이 있는 방향으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으로서,


잘못 신청을 하여,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본 회사 스스로도,


스스로가 외국인을 고용해도, 문제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어렵다면,


비자 신청 행정서사와 일본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4일에 신청해서 3월 14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3월 9일, 3월 10일 휴일 2일을 제외하면, 8일만에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3월 4일에 신청해서 3월 14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3월 9일, 3월 10일 휴일 2일제외하면, 8일만에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외국인을 한번도 채용해 본 적 없는 일본회사의 신규사업을 통한 고용이었으며, 

신청인의 전공과 신규사업의 상관관계를 심사관이 알기 쉽게 서면으로 입증함으로서, 

허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기본급 20만엔이어도, 허가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번 년도에 담당한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 신청 모두 14일 이내에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금년, 행정서사를 신뢰하고 함께 진행해주신 분들의 취업비자를 도쿄입국관리국에서 14일 이내에 모두 허가받았습니다.


2월,3월은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신청으로 바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사전에 제출서류의 사본을 모두 드리면서, 


투명하게 신청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채용해 본 적 없는 일본 회사의 경우, 


행정서사가 일본 인사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학교출신, 전문대학출신, 대학교출신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번도 외국인을 고용해 본 적 없는 


일본기업대표님과 직접 만난 뒤, 적합한 사업목적으로 변경하고,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신규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신속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목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상, 


일본 회사는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건설업만을 주업무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무역, 통신판매업을 할 수 없으며,


무역, 통신판매, 통번역 업무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 가능한 사업목적이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등기사항증명서에 사업목적에 결여가 있다면,


서둘러서,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목적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및 처음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이유서"는 임의서류이지만,


사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외국인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와 고용필요성에 대해서 심사관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가 "고용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객관적으로, 왜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지,


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작성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혹 취업비자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 중에서


"고용이유서"라는 건, 그냥 종이 한장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왜 그렇게 비싸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없이 취업비자를 받은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유서 종이 한장 때문에, 


수년의 세월을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보내고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일본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취업비자신청서류는 심사관이 알기 쉽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유서와 사업계획서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기 쉽고,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전문용어로 된 이유서와


상관도 없는 서류를 잔뜩 제출할 경우,


결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각 비자의 해당성심사기준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서류만을 추려서, 심사관이 심사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비자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무조건 감추고 거짓을 말하기 보다는,


그에 대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진실되게, 먼저 밝히고,


심사 규정에 맞추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른 신청인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스스로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근거 없는 신청을 해서 낭패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으로는 


일반적인 일본인들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증도 아닌 


단순히, 수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료증정도로는 일반적인 일본인 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문 4년제 대학 출신이 아닐 경우, 


고용이유서에는 신청인의 전공과 경력이 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가 쉽게 다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내용이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준비할 때에는,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신청에 적합한 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회사는 아무 사업에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비자가 발급가능한 직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회사 인사담당자가 비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일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비자문제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은 원칙상 한 회사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취업처를 결정하지 않은 분은, 회사를 신중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회사가 신규사업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회사가 신규사업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납득 가능한 신규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료 정도의 자격으로는,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를 의뢰해 주실 경우, 일본회사 인사담당자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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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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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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