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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은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취업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일본 법률상,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문의를 받기도 하며,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과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나마, 한국기업과 같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과 관련 전공 없이도,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도

 

취업비자의 허가가능성이 있지만,

 

전공과 직무에 대한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해결한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취업 준비시, 고려해야 하는 최종학력과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대학이상의 최종 학력이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의 최종학력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된 10년 이상의 경력(국제업무는 3년이상의 경력)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력으로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발급의 증명서와 연금, 세금등의 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하며,

 

대다수의 분들이 회사발급의 증명서 준비가 어려운 점으로 인해,

 

경력으로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일본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아닐 경우에는,

 

중장기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대학 중퇴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니며,

 

그나마 한국의 경우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등의 제도로

 

대학 이상의 학력 취득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각 외국학교에 대한 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변조를 비롯해서, 해당학교의 서류가 진실된 서류인지, 가짜인지도 적발을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중, 중국, 홍콩 대학에서 발급한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불허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가짜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후, 평생 어떤 비자를 신청해도,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워 지며,

일본에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라도,가짜로 의심되는 서류 내용은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대학을 갈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고 싶다면, 한국의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을 이용해서,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3년 1월에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학점은행제 출신의 일본 취업비자 안건이었으며, 일본어 과목 이수 실적도 없는데다가,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설명이 상당히 어려웠던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취업을 한 기업이 한국기업과의 연락사무업무를 해야 한다는 업무량 설명을 통해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의 필요성과 업무량을 인정받아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학점은행제 출신의 안건,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일본 현지에서 일본 기업의 인사담당자님께 연락해서,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해 드립니다.!(2022년도 16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귀화 실적!!!)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 신청을 의뢰주실 경우에는,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으며,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 전문학교, 한국 학점은행제 출신은 요주의!!!


 

최종학력이 일본 전문학교 졸업이거나,

 

한국 학점은행제 졸업일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 전문 학교


 

 -고도전문사, 전문사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출신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2년과정의 일본 전문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되지 않는 학과여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일본 전문학교는 대학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한 것이 아니므로,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엄격히 심사됩니다.)

 

-일본 전문학교 출신은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전공이 많습니다.

(일본 전문학교는,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공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전공이 있습니다.

그나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표된 애니메이션, 미용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이드 라인에 없는 요리, 음악과 같은 전공은, 일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일본 전문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생각해서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는,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일본 전문 학교 진학시에는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취업하게 될 경우,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해 보고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또한,전문학교 출신은 할 수 있는 직종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한국 학점은행제


 

-한국 학점은행제는 대학, 전문대학이 아닙니다.

(한국 학점은행제는 졸업증명서에  대학 (유니버시티(University) 또는 칼리지(College))이라고 기재되지 않습니다.)

 

-한국 학점은행제는 대학, 전문대학이 아니므로, 일본 취업비자 허가 요건인 대학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별도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학점 은행제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은 학점은행제가 한국에서의 교육제도를 설명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별도 작성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수준도 심사됩니다.

(상식선에서 명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과, 학점은행제 출신 한국인이 동일한 학력 수준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은 각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요건을 심사할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학위 취득이 쉬운 학점은행제는 비자 취득을 위한 악용의 우려로 더 엄격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취업은 요주의!!!


일본에서 일반적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일본내  식당, 요식업에서 현장에서 서빙, 주방등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특정활동비자(46호비자)"와, "기능비자", "특정기능비자"이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갖고, 일본내 식당, 요식업 현장에서

 

서빙, 주방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과 다른 직무내용으로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도 있으며, 평생 일본에서 살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저임금등 문제로, 한국인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비자로,

 

 일본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일본어 능력시험 1급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활동비자(46호비자)"를 받고 일본 요식업 현장에서, 서빙, 주방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청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정활동비자(46호비자)"  허가 조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一 本邦の大学(短期大学を除く。以下同じ。)を卒業し又は大学院の課程を修了して学位を授与され
たこと。
二 日本人が従事する場合に受ける報酬と同等額以上の報酬を受けること。
三 日常的な場面で使われる日本語に加え,論理的にやや複雑な日本語を含む幅広い場面で使われ
日本語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を有していることを試験その他の方法により証明されている
こと。
四 本邦の大学又は大学院において修得した広い知識及び応用的能力等を活用するものと認められ
ること。

 

1.일본의 대학(전문대학 제외.이하 같다)를 졸업하거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수여받을 것

2.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3. 일상적인 경우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외에도 논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일본어를 포함한 폭넓은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험 및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 있을 것

 

4. 일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습득한 넓은 지식 및 응용적 능력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위 허가 요건 중, 1.2.의 요건은 고용계약서(또는 노동조건통지서)와 학력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지만,

 

3.과 4.의 요건은 고용이유서와 신청이유서를 통해서, 업무량과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안건입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을 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음식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홀 서빙, 주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본 특정활동비자(46호 허가)비자입니다. 유학비자에서 특정활동비자(46호)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특정활동비자(46호)를 받을 경우에는, 여권에 근무할 수 있는 직장명과 직장 소재지가 기재된 지정서를 받게 됩니다.

특정활동비자(46호)는 음식점을 비롯해서, 택시회사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만,

허가 요건을 설명하는 것은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성적증명서가 중요한 이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허가사례와 불허가사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상, 일본 비자업무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신청인의 조건, 회사의 조건,

 

행정서사들마다 준비방법과 서류 작성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통일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특히, 신청이유서(고용이유서)의 경우는, 회사의 조건, 신청인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건마다 새로 서류 내용 전부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 내용도 모두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취업비자 대행을 할 경우에, 작성하는 이유서는 5장~8장 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지만,

 

실무상, 성적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증명서"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 취업비자 허가요건 중 직무와 최종학력의 "관련성"을 설명하기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전공만으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법률상, 비자허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실제 업무와 다른 업무내용으로 가짜 서류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사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가 행정서사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전공과 직무에 대한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준비해서, 이수한 각 과목과, 직무에 관련된 연관성, 업무량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행정서사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이유서는 약 6장 분량의 서류가 작성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전공과의 관련성을 인정 받기 어려운 안건과 학점은행제 출신의 안건들은 1년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족체재 비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와 가족체재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완전 대응!!(2022년도 16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귀화 허가 실적!!!,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실제 해결한 실무 허가 사례


 

일본 행정서사는 법률상, 실제 종사하는 업무내용과 전혀 다른 직무내용에 대한 서류 작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서사의 실력이란, 법률의 취지를 적확히 이해하고, 전공과 직무와 관련성에 있어서는

 

실제 신청인이 종사하는 업무내용과 최종학력에 대한 설명, 직무와의 관련성 설명에 있습니다.

 

이 서류 확인 및 작성 작업업무는 간단히 보여도 수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며,

 

일본 입국관리국 가이드라인상에 나오지 않는 안건들의 경우는,

 

실제 해결해 본 실무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정도로는 잘 못합니다.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며,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안건들 중,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던 실제 해결한 실무 허가 사례를 몇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명문 4년제 대학 출신의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한 취업비자 불허가의 회복안건

 

->상경계열 한국 4년제 명문 대학 출신이, 무역업에 종사하는 내용으로 취업비자 신청을 했지만,

 

근무처의 사진과 도면, 상세한 업무내용과 업무량 설명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추가 설명 요청에 대해서,

 

먼저 담당한 다른 일본 행정서사가 무역창고 사진을 비롯해서,

 

단순 노동(하역업무)을 할 수 있다는 뉘양스의 이유 설명과 업무량 설명을 잘못해서 불허가를 받은 안건

 

 

*불허가이유: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 당행정서사가 성적증명서와 각종 어학증명서, 인보이스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업무가 "기술, 국제업무,인문지식"에 해당한다는 설명서와 더불어,

업무량, 근무 예정표, 고용이유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재신청 후 허가

 

 

 

 

 

2.한국 지방 전문대 "체육학과" 출신의 일본 "통신판매 물류 관리" 종사업무에 대한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이 없고, 전공은 체육학과 출신으로, 

 

일본어 능력을 전혀 입증할 수 없었던 안건

 

-> 성적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통신판매업에서 필요할 수 있는 마케팅 과목, 유통관리등의 교양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업무량, 직무와 이수과목과의 관련성 설명을 통한 허가

 

 

 

 

 

3. 한국 4년제 "법대" 출신의 일본 "기계 엔지니어" 업무에 대한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이 없고, 전공은 법학과로서,

 

직무내용은 기계 엔지니어 직종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안건

 

->성적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기계 엔지니어 직종에서 필요할 수 있는 법학과목, 교양과목으로 이수한 컴퓨터 과목을 바탕으로 업무내용, 직무와 이수과목과의 관련성 설명을 통한 허가

 

 

 

 

 

4. 일본 "치기공과 전문학교" 출신의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본인이 신청해서, 전문학교의 직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던 안건

 

->치기공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비롯하여, 각 성적증명서상에 이수한 캐드설계등의 과목과 직무의 관련성을 설명, 한국 기업과의 거래이력증명서류를 통한, 업무량 설명을 통한 재신청 후 허가

 

 

 

 

 

◆5. 일본 "미용학과 전문학교" 출신의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한국 기업과 전혀 거래이력이 없는 일본 기업에서,

 

신규 사업계획으로 한국 미용상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목적 변경,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학교에서 이수한 마케팅등의 과목과 직무와의 관련성 설명을 통한 허가

 

 

 

 

 

6 .한국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과" 출신 "기술직" 종사업무에 대한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전공은 사회복지과, 직무내용은 엔지니어업무였으며, 이수과목중에는 이공계 관련 과목이 하나도 없었던 안건.

 

대학이상의 학력을 설명해야 했던 안건, 학위는 전문학사 학위로, 졸업증명서에는 "대학"이란 기관명이 없음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도 없고, 일본어 이수 내용도 없었으나,

 

취업하여 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한국 기업 기술자들과의 연락사무 업무가 많다는 업무량 설명을 통한 허가

 

 

 

 

 

◆7. 한국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출신의 일본 "민박업, 숙박업" 종사업무에 대한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전공은 경영학과로, 직무 내용은 "프론트 업무, 민박, 숙박업 관리"였으며,

 

대학에서 이수한 마케팅 과목, 경영전략 과목, 일본어 과목, 회계 과목에 대한 직무와의 관련성과

 

다른 단순노동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원명부 첨부를 통해, 단순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

 

한국인 직원이 필요한 납득할 수 있는 업무량과 업무일정 설명을 통한 허가 

 

 

 

 

 

 

◆8. 한국 "가정학과" 출신의 일본 "가구 통신판매 사무 종사업무"에 대한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허가

 

->전공은 "가정학과"로, 직무내용은 "일본 기업의 가구 통신판매 사무업"이었으며,

 

대학에서 이수한 각 과목과의 연관성과 일본 기업의 통신판매 가구에는 아동을 위한 가구가 존재하며,

 

신청인이 가정학과에서 이수한 가정학 관련 과목이 아동을 위한 가구 판매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허가

 

2023년 1월 첫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허가엽서와 허가 봉투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고려하여, 당 행정서사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일본 입국관리국에 가서, 서류 확인, 교섭등의 방법으로 일본 비자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는 단순 노동업무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경력요건이 아닌 경우, 대학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은 "일치"가 아닌,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설명이 어려운 안건은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이수과목과의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는 전문 영역의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전문학교와 한국 학점은행제는 대학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대학수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며, 명문 4년제 대학출신과 그에 비해 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출신은 심사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간단히 보여도, 한국인이 필요한 업무량과 종사하고자 하는 직무의 전문성,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한국기업의 일본 신규 법인 설립, 일본 주재원 사무소, 일본 사업소 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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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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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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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내 전근(주재원) 비자 신청의 어려움-한국인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주재원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3.01.15
일본 취업비자와 과거 비자 불허가 이력- 불허가 이력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0) 2022.12.11
일본 외교,공용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재류카드가 없는 외교, 공용비자 한국인은 일본 현지 재류자격변경이 간단하지 않습니다.!-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0) 2022.12.04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대행- 신규 한국인 채용 일본 기업에게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  (0)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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