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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이민 비자업무와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의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국분들 중에서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독일 국적, 일본 국적등

 

다양한 선진국의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에서 동포비자에 해당하는  F4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일본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사증 신청을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며, 취업비자 신청시,

 

담당하는 업무가 "한국기업과의 통번역 국제업무"일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국적"과, 실제 일본 기업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F4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원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


 

세계가 좁아짐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이민등을 통해서,

 

국적이 변경된 한국분들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도 일본 이민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며,

 

실제 한국 법무부 통계상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한국 법무부 통계 링크(2022년도 25,425명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 선진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미국, 독일, 캐나다등의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사증을 신청하는 국가, 지역을 비롯해서,

 

일본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외국인(한국인)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 업무"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어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취업비자 신청을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과 방법대로, 준비를 해 주신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까지 맡겨주셨습니다만, 상호 신뢰아래, 외국인의 신분으로 집을 빌리기 어려운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도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선진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F4동포비자로 거주하는 분들의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업무가 "한국기업과의 연락사무업무, 한국어 통번역업무, 한국인의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국적이 변경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직무와 경력을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 행정서사 역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선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행정서사가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담당해 드린 고객분의 경우,

희망하실 경우, 일본 거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 중개서비스까지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중개 서비스까지 제공할 경우, 보증인, 긴급 연락처 제공 가능)

 

 

 

 

 

 

 

 

 

 

 

한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취업비자는 최종학력 및 이수과목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이 취업비자는

 

1. 인문지식 비자

 

2. 기술 비자

 

3. 국제 업무 비자

 

에 따라서, 해당하는 심사규정이 다르며,

 

이제까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채,

 

한국에서의 직무 경력을 갖고, 한국기업과의 연락사무 업무등,

 

"국제업무 비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업무비자에 해당하는 직무 내용


 

국제업무 비자는

 

이제까지 배운 지식, 업무에서 쌓아온 경험, 모국의 문화, 언어에 관한 지식과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일본 기업에서 수행하게 될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주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역, 번역 업무

 

2. 디자인 업무

 

3. 무역업무

 

4. 어학 학교등에서의 어학 강사업무

 

5. 외국기업과의 연락 사무 업무

 

6. 외국인과의 통역이 주된 업무인 호텔 프론트 업무등

 

이 국제업무 비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若しく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活動)

 

으로 법령상 정해져 있으며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 한국 기업과의 한국어 번역, 통역"을 담당한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독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인의 사고 또는 감수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 F4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원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선진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원 한국인이

 

일본에서 신청하는 취업비자의 업무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국제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한국인의 사고 또는 감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이 필요합니다.


 

F4 동포 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선진국 국적을 갖고 있는 원한국인의 경우,

 

처음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일정 이상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교육을 받았다는 이력을 비롯해서,

 

실제 한국 기업과 사회에서 상당기간 경력을 쌓아왔으며,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과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입증 서류로서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류

 

-한국 기업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한국 기업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연금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증신청 장소가 한국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이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선진국임에도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원한국분들의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허가 후,

 

사증신청을 왜 한국에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입증서류로서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이라는 서류가 있으며, 이 서류를 통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날을 비롯하여, 거주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입증한 뒤,

 

한국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약국에 취업한 한국분의 일본 의료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분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경우에는 일본 현지 기업의 인사담당자님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님과 함께 비자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에 올 필요 없이, 일본 현지에서의 번잡하고 복잡한 일본 취업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최종학력 및 이수과목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국적이 변경된 한국인이 "국제업무 비자"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업무는 "국제업무 비자"에 해당합니다.

 

- 1. 통역, 번역 업무

 

- 2. 디자인 업무

 

- 3. 무역업무

 

- 4. 어학 학교등에서의 어학 강사업무

 

- 5. 외국기업과의 연락 사무 업무

 

- 6. 외국인과의 통역이 주된 업무인 호텔 프론트 업무등

 

"국제업무"비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선진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한국인은 "국제업무"에 종사할 경우, 다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한국인의 사고 또는 감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이 필요합니다.

 

- 2. 사증신청 장소가 한국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원 한국인으로서, 선진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 한국인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이민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당 행정서사는 실제로,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를 해결한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를 갖고 있으며,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일본비자에 특화된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입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친 한국인의 감수성과 언어, 교육을 이해하고있는 일본 국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30대,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의무 이행후, 독신으로 일본 국적(시민권) 취득)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적의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서류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당행정서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걸고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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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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