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
일본에서 지속적인 반복 판매가 있는 업에 종사할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안정적인 공급 또는 판매처를 확보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을 경우,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난다"와 같은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추후의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상거래시에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상품거래계약의 기본계약서의 양식 (예) 商品取引の基本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株式会社(以下「乙」という)とは、甲の製造する商品の売買に関し..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분은 원칙상 일본 민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며,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남겨진 배우자 및 가족의 소중한 재산이 되기도 하며, 가족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원흉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전에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재산과 상속분, 유언에 대한 일본법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만일을 대비한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은행재산이라 하더라도, 우체국은행에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