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자 변경, 갱신, 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와 "신청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분류된 1.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2.신청 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 의 조건을 모른 채,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비자가 불허가되어, 일본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허가 신청 방법 10가지"에 따라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신청 방법 10가지" 1.일본 비자(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 일본에서 ..
극심한 한국내의 취업난에 더불어서, 일본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에서만 돈을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자신인만큼,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명하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3개월의 관광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
2018년 3월에 법무성에서 "일본계 4세"의 재류자격 신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부족한 젊은 인력을 채우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선조 중에서 일본인이 있을 경우, 일본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도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바, 일정조건을 갖춘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장기거주의 길이 열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계 4세를 위한 재류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6...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