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당행정서사가 6월에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허가를 40여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비자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음에도, 고객님과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하는 데까지 많은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 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인의 서류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금번과 같은 경력을 통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취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일본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정성 있는 이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부터, 일본의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불법 취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이란? 일본에서 불법적인 취로활동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기업측에서 고용이유서를 통해서 해당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 불허가 이유가, 처음부터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비자를 신청하거나,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이유서와, 고용계약서로 인한 경우입니다. 올해도, 취업비자의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가능한 4년제 대졸학력의 경영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을 담당한 분의 잘못된 신청 방법과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계약서로 인해서,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전공과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거나, 일본 기업이 해당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취업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의 전직, 그리고, 이공계열 전공인 탓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5년 비자 갱신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1,2에 해당하지 않는 10인이하의 기업이라도 5년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본비자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계신분들은 비자 갱신시기가 오면, 스스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 후, 통지..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과, 전직을 위한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에서 안정적,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번 갱신신청의 경우도, 3년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 3번의 전직이 있었고, 1~2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등, 2번이상의 공백기간이 1년에 무려, 3개월 가까이 있었던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의 재류기한만 믿고, 전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비자갱신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0년 1월 6일부터 일본 취로비자의 카테고리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고용확대 및, 중대형기업의 산업인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된 취로비자의 카테고리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변경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취로 비자)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은 다음 6가지입니다. ◆1.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 2. 경영관리(経営・管理) ◆3. 연구(研究) ◆ 4.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5. 기업내 전근 (企業内転勤) ◆ 6. 기능 (技能) 위 6가지의 재류자격,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일본 취업시장이 양극화됨으로 인해서, 정작 사람이 필요한 산업분야에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특정기능비자 외에도,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일본 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편의점, 음식점등의 서비스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본 법률의 개정이, 일본산업 전체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정활동비자(일본 대학 졸업자에 한함)란?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서,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음식점, 편의점에서..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취로 비자를 신청한 분들 중에서, 5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6개월이 되어서야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허가를 1달도 안되서, 받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취로비자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과라도 빨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를 아는 데까지만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에 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는 신청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