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생각하던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멋대로, 배우자의 인감을 날인한 "이혼신고서"를 구야쿠쇼에 제출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혼이 성립될 경우, 배우자 비자로 있는 한국인은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가정상의 일 떄문에, 심리적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과 혼인후, 사전에 "이혼신..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인, 일본 영주권자와 결혼한 뒤, 이혼, 사별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서 변경사유 발생 후, 6개월 넘게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생활중에,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 변경 없이, 다른 "취로 비자","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납세실적이 없고, 혼인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이러한 배우자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