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청한 귀화신청을 통해서, 고객님 가족분 전원이 저번 달에 일본 귀화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가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사기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문제 없이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일본 호적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성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일본인이 되었다는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를 번역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호적등본이 생성된 ..
일본에서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귀화는, 스포츠 선수, 갑부, 발명가, 교수 등과 같은 일본에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귀화에 대해서는 심사요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본 국적법과 법무성 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신빈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뜬금 없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스포츠 선수, 갑부, 재벌 과 같은 사람들만이 정말로, 특별하게 일본 귀화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특별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이름이 알..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
앞의 글에서 "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만, "일본 귀화"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 각오로 일본에 온 한국인에게는 귀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주자가 된다할지라도, 일본에서 겪어야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병존하는 "일본 귀화"인 만큼, "일본 귀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단점 1.비용적인 부담 일본 귀화신청 준비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번역비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장기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본 "영주권" 과 "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현행제도상(2018년 8월기준), 이민제도는 없지만, 일본 국내의 체류활동에 따른 일정 기간 이후,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변경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 대해서 한번 즘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장..
일본 귀화신청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공적서류로서 나타나는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귀화신청은 일본영주권보다, 허가율이 높습니다만, 귀화 신청서류를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귀화신청을 받아주는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법무국과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처럼, 준비 서류를 한번에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귀화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일본법률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고,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장점 중, 한가지가, 이러한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과 신..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자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허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심사운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적절한 행정청의 신뢰확보와 운영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작년 4월 27일에 영주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일정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일본 영주권 허가 가이드 라인 법무성입국관리국 2006년 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