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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대출 문제로

 

일본 수입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한 업무의뢰를 종종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시에,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에서의 1.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문서가 일본에서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라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본인의 서류가 아닌,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때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일본의 문서가 한국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한국에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문서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일본의 문서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협약의 취지대로,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경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지며,

 

아포스티유를 받은 각 서류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고유의 번호가 기재됩니다.

 

아포스티유에 기재된 고유의 번호를 통해서, 협약국끼리는 해당문서가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1월 이번달에 일본에서 거주중인 한국분의  한국 부동산 구매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입니다.

 위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보면, 대리인으로서, 당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문서는 대출 신청자 본인의 서류이므로, 촉탁인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공증인의 인증문에 기재되어 있어야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촉탁인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제 3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거나, 단순히 서명으로 인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제출기관에서 정말로 신청인의 서류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라고 한다면, 실적 있는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한해동안, 100건 이상의 아포스티유 업무를 해낸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서류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1. 일본 회사의 재직증명서

 

2. 일본 회사의 원천징수표(또는  급여 명세서)

    (2년간의 수입을 알 수 있는 서류)

  

 

입니다. (한국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근로소득 소득자의 위 서류는 사문서로 분류되므로,

 

일본 법률에 따라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며,

 

먼저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야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중요한 공증인의 인증문상의 촉탁인이름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서명인증의 방법으로

 

대행 업체 아무나가, 선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 촉탁인의 이름에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이름이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 본인의 선언서가 아닌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의 선언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심사하는 담당자측에서 볼 때, 해당 서류의 진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다른 곳에서 잘못받아서,

당행정서사가 다시 대행을 해드린 분이 있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선언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공증인의 인증문에도, 촉탁인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나오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 아포스티유를 순조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아포스티유 100건 이상 실적!!)

 

한국어, 일본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공증 사무소에 다녀가야 하는 시간과 교통비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지 않고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본 전국 대응이 가능하며, 지방에 계신분들은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재직증명서 , 수입증명서의 공증아포스티유 취득 절차


 

1. 카톡 또는 전화 문의 

 

2. 사정 청취 후 필요서류 안내

  (행정서사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 링크)

 

3. 당행정서사가 서류 내용 확인 후,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에 필요한 서류 파일 송부

 

4. 당행정서사에게 각 서류 우송

 

   <우송처>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5. 당행정서사가 일본 도쿄 지정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당행정서사가 지정 공증인을 방문)

 

6.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한 서류를 한국 또는 일본으로 발송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도 대응 가능합니다.(번역확인증명서 첨부))

 

 

 

 

 

 

 

 문의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원칙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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