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국에서 변호사가 소송, 고소 절차를 일본에 있는 일본인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 주민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발송을 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당행정서사는 15건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시점: 당행정서사의 2021년도 일본 아포스티유 누계 실적:73건!!!)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분들의 경우는 

 

영사관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소송, 고소, 상속, 한국내 일본법인의 자회사 설립, 영업소 설치, 투자신고등의

 

일방 당사자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에 관한 아포스티유는 그 취득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재판, 고소에 대한 서류인 만큼, 공증인의 인증을 잘못 받으면,

 

다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보내는 일본 위임장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위임장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중요한 사항을 위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일본 국내라고 한다면,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인감이

 

인감증명서에 날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임장 내용에 진실성이 인정되어, 문제 없이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서류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행정청, 법원에서는 해당 인감증명서, 주민표, 위임장이 정말로 진실되게

 

일본 국내에서 작성된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행정청, 법원에서 한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가 

 

일본국적(일본 법인 포함)을 가진 분들의 절차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법원에서 유효한 일본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의 경우그 위임내용과, 위임장이라는 서류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일본 지정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임장의 아포스티유에는 일본 지정 공증인의 인증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아포스티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공증인의 인증문 내용에 정확히 "위임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직접 취득한 한국 변호사에게 발송해야 하는 일본 국적분의 공증,아포스티유 서류입니다.

한국내에서의 일본인의 소송 절차에는 일본 국내에서의 주민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일본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문서에 해당하는 주민표, 인감증명서의 경우행정서사가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위임을 받아서 행정서사가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송해야 하는 공증, 아포스티유는

실적있는 유자격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고 사실확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일본행정서사법 위반입니다.!)

 

 

 

 

 

 

 

 

 

 

 

일본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의 중요성


 

일본 위임장은 사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게 하는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임장에 대한 서류의 진정성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아포스티유는 "선언서"에 대해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인의 인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서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왼 쪽"이 한국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보낼 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공증인의 인증문과 아포스티유" 입니다.   !!!

 

일본국적을 가진 자 본인이 공증인을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국적을 가진 "본인"이 "촉탁인"으로 나와 있어야 하며,

"대행을 하는 행정서사의 이름"은 "대리인"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의 명칭은 반드시 "위임장"으로 인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일본 정식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업체가 단순히 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쪽"과 같은 공증인의 인증문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만,

한국 법원과, 행정청으로부터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문에 " 위임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본 공증인의 인증문"에

 

"본인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타인의 이름"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일본에서의 사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행정서사 등록자"뿐이며,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로서 공증인의 인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업자가 "행정서사 등록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위임장의 공증,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작성된 위임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되어 지는 것은 한국내의 법원, 행정청입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일본어" 또는  "영문"으로만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에 있는 유자격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에게

 

꼭 확인을 받은 뒤, "일본어" 또는 "영어"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로의 번역은 그 다음 문제 입니다.

 

또한, 공증인의 인증문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 "위임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진정성을 담보하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절차에서

 

일본 지정 공증인은 반드시 "일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요청합니다.

 

만약, 일본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도 없이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다면,

 

일단,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공증인은 절대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위임장 없이,

 

위임장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발급 인증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무자격자의 서명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일 것입니다.!

 

 

 

 

 

 

 

 

 

 일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아포스티유

    취득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의 요금


1부당 행정서사 보수(소비세 포함)

   : 8000엔~(일본 국내 발송과 한국발송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부째부터는 절반 가격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1부당 공증인 수수료: 일본어 위임장의 경우: 3500엔

                               영   어 위임장의 경우: 9500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

 

 

 

 

 

 

 

 

일본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의 취득 절차


 

1. 카톡 또는 전화 문의 

 

2. 사정 청취 후 필요서류 안내

  (행정서사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 링크)

 

3. 당행정서사가 서류 내용 확인 후,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에 필요한 위임장 파일 송부

 

4. 당행정서사에게 각 서류 우송

 

   <우송처>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등록 일본 특정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5. 당행정서사가 일본 도쿄 지정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당행정서사가 지정 공증인을 방문)

 

6.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한 서류를 한국 또는 일본으로 발송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도 대응 가능합니다.(번역확인증명서 첨부))

 

 

 

 

 

 

 

 문의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반응형

'일본 민사 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인과 이혼 후,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일본 호적 관계 증명서의 종류!!-일본인과 이혼 후, 한국에 이혼 신고를 안할 경우,이후의 상속, 재혼등 신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0) 2023.07.13
일본 상속 유언- 일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유언 공정 증서 작성의 필요성- 일본 영주자,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은 현명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0) 2022.10.29
일본 상속 절차 진행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의 종류 - 일본 상속 호적등본 취득 및 법정상속관계도 작성업무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시길 바랍니다.  (0) 2022.08.19
한국 부동산 구입, 은행 대출신청시 필요한 일본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일본 재직증명서, 일본 소득금액증명서 공..  (0) 2021.11.27
일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일본 위임장 아포스티유 취득요건!!  (0) 2021.05.24
일본에서 완전 귀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은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1.01.18
일본 증명서의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일본 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은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0.10.15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0.08.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