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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발령되기 시작한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국준비비자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의 특정활동 비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활동비자는 어디까지나 

 

신청서에 출국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은 비자로써,

 

처음에는 출국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되어서,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의 사실이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출국준비를 이유로 6개월의 특정활동허가를 받은 분이

 

재류기한 1달을 남겨두고 혼인 후,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번역 서류를 비롯해서, 난이도가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준비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이전에 신청한 비자신청 내용은 다음 비자신청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한번 제출한 비자신청 내용은 다음 비자신청시에도 영향을 미치며,

 

출국준비비자인 6개월의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뒤,

 

당초 신청내용대로 출국준비를 하지 않고,

 

재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이 되어서, 혼인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대해서 심사관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국하겠다고 말하고 출국준비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출국하기는 커녕, 재류기간 만료일이 되어서,결혼을 통해서, 비자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에서 살기위해서,

 

위장결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 중 한명의 불허가 사유가,

 

"단 한번도 당신은 약속한 때에 일본을 출국한 적이 없다"였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출국준비비자(특정활동비자6개월)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인 배우자의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수입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류기한 만료 며칠을 남기고, 신청을 한 급한 안건이었습니다만,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서류로 해결해서,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중퇴한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6개월 허가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은 본래 하고 있던 활동을 하지 않고,

 

출국 준비를 명목으로 비자를 연장하신 분들일 겁니다.

 

일본유학비자에서 학교를 중퇴하고, 유학비자 연장이 안되어서,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신청을 하거나,

 

일본 취업비자에서 직장 퇴직후, 전직을 할 수 없어서, 특정활동비자신청을 하는 등

 

사연은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일본 학교를 중퇴한 분들입니다.

 

일본에서는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이미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교제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미비한 경우의 주의점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가 프리터이거나,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 상당히 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위장결혼의 전형적인 패턴이 

 

능력없는 일본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본결혼비자를 가짜로 많이 만드는 외국인에게서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이러한 위장결혼을 알선한 일본인 행정서사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제까지 출국준비 비자를 받고 생활해온 수개월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국 부모님의 서류준비는

 

방대한 양의 서류 및 번역, 이유설명이 필요한 대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미비한 경우에는,

 

출국준비비자 허가기간 6개월동안에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를 해왔고, 왜 이제서야 혼인을 해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작업은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막상 직접 하려고 하면,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6개월)에서의 결혼비자 변경신청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출국준비를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비자 신청을 하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혼인신고 절차부터 최소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결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재류기한을 넉넉히 두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학교 중퇴자의 경우는 이미, 학업에 소홀했다는 마이너스 조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배우자의 수입이 미비한 경우에는 출국준비비자 기간동안의 생활비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과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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