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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서,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는 고시외의 정주비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성령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성이 있으며,


해마다 심사운용이 바뀌는 만큼, 


실제 꾸준히 정주비자신청을 직접 해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무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비자는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므로


이제까지 부양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정 + 독립된 생계요건필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정주비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비롯해서,


일본에서의 생계가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재류하면서,


부양받는 명목으로 소득이 없고,


세금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요건을 결여한다고 판단되어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1월에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사별, 이혼 후의  일본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이므로, 사전에 그 난이도를 이해하고,


신중히 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주비자 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일본 비자신청시에는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그 다음년도 6월에 반영이 됩니다.


6월이 지난 후에, 비과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소득이 없는 것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므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생계요건이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비자 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 방법




1. 신속히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함으로서,

경제적 요건 문제를 논파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신고서의 사본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건 문제를 논파할 수 있습니다.


3. 친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변받은 경위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비함으로서,

경제적 요건 문제를 논파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는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경제적 요건 문제를 논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 위 서류에 대한 준비를 비롯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서를 비롯한 서류 작성은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경우,


쉽게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2020년 한해 동안, 


한국분들의 정주비자 9건 이상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이혼, 사별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 + 경제적 안정요건이 필수 심사사항입니다.


일본 이혼, 사별 정주비자 신청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히 직장에 취업하여,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경제적 안정요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통해서, 경제적 안정요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친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변받은 경위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경제적 안정요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 이혼, 사별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이므로, 사전에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준비하여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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