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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과,


전직을 위한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에서 안정적,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번 갱신신청의 경우도,


3년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 3번의 전직이 있었고,


1~2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등,


2번이상의 공백기간이 1년에 무려,  3개월 가까이 있었던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의 재류기한만 믿고,


전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비자갱신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국관리국은 비자갱신시에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을 면밀히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비자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만 믿고 있을 경우,

 다음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이 심사를 받습니다.


재류카드의 유효기간만을 믿고,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처음에 허가를 받은 내용 이외의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재류자격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퇴직증명서를 준비해야만,


그 다음 갱신을 그나마 순조롭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재류기간 3년이내에 3번의 전직이 있는 경우,


각 퇴직일자와 입사일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퇴직증명서와 고용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자가 맞지 않으면, 허위신청으로 여겨져서,


일본 비자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에 신청한 접수증허가 통지서입니다.



금번 의뢰를 해 주신 고객님은 3년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 3년동안 취로자격증명서 없이


3번 전직을 했습니다. 


3번의 전직이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잘 해주셔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종 업무에 대한 전직을 하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




동종 업무내용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내용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 내용에 활동내용이 현재의 활동내용과 동일할 경우에는,


순조롭게 기간갱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의 재정상황, 외국인의 재적상황 및 업무량등도 함께 심사되므로,


전직을 하는 경우에도, 비자에 문제가 없을지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직시 취업비자 갱신 허가시의 일반적 요건




1. 업무의 범위가 입관법에서 정하는 취업비자여야 합니다.


2. 입관법에서 정하는 취업비자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이제까지의 재류상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4.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입관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6. 갱신후에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고용계약 내용이 노동기준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8. 사회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간갱신의 절차




1. 갱신을 희망하는 외국인 본인 또는 행정서사가 재류기간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들고,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주의:고용회사는 기간갱신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엽서가 도착합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은 행정서사에게 통지됩니다.)



3. 본인 또는 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에 가서 새 재류카드를 받습니다.  









취업비자 갱신시에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정서사를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1. 재류기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


2. 전직후 취로자격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3. 전직후, 입국관리국에 전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의: 위장 취업 또는 실제 업무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른 안건는 응대할 수 없습니다.










행정서사의 업무




1. 비자신청에 대한 상담


2. 첨부서류 안내


3. 첨부서류 체크


4. 신청이유서 작성

(당행정서사가 신청할 경우, 일본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한 이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5. 신청서 작성


6. 입국관리국에 신청대행


7. 입국관리국 심사과의 질문, 추가서류 제출통지에 대한 대응대행


8. 허가 결과 수령


9. 새로운 재류카드의 취득대행 후 전달 




비자 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보다 적확하고, 편리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안건일 경우,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비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정절차이므로,


허가제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려우며,


결과는 시기 및 관할 입국관리국, 본인의 조건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취업비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만을 믿고, 

입관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은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전직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정합성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취업비자갱신신청을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1. 재류기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


2. 전직후 취로자격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3. 전직후, 입국관리국에 전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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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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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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