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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입국이 정지된 상태이며,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출생할 예정인 분들은 자녀분의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위해서라도,

 

출생 장소를 신중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사증면제 조치는 정지된 상태이며,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와 일본으로 함께 입국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류자격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자녀분의 출생을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당행정서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자녀분의 재류자격취득 허가 신청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출생시의 재류자격취득허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문제를 생각한다면, 자녀분의 출산장소는 일본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본국에서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비자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사증면제 조치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이제 갓태어난 자녀분과 함께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새로 가족체재 비자를 비롯한 신규 재류자격을 신청하더라도,

 

심사기간이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1월말까지 신규입국을 정지한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로 보아,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고 있던 한국분들의 계속 거주요건이 끊기게 되며,

 

이후의 비자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하는 중장기 재류자격자가 출산을 앞둔 경우에는

 

자녀의 비자문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일본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어디까지나 행정서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드린  재류자격 취득허가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했을 때의 접수표와 허가엽서입니다.

 

일본 비자는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비자업무를 해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신 뒤,

 

업무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 한 해동안 월 평균 6건~7건이상의 한국인의 일본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 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이란?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이란,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 

 

또는 

 

원래는 일본 국적이었지만, 일본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등에

 

상륙절차 없이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해야 하는 신청절차입니다.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방법


 

 

일본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실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전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의 절차


 

 

1. 자녀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정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시구정촌으로부터 (1).출생수리증명서, (2). 세대전원의 주민표를 취득해야 합니다.

 

3. 한국 영사관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출생신고 및 여권신청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허가엽서 통지

 

6.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 수령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시의 주의사항


 

 

자녀가 출생한 뒤부터,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60일이 지날 경우에는 불법체류상태가 됩니다.

 

부모가 영주자인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이 아닌, 

 

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중장기 재류자격자의 자녀는 어느나라에서 출생했는지에 따라서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자녀가 태어난 뒤,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자분들 중, 자녀의 출생을 앞둔 분들은 이후의 일본 비자문제를 생각하면,

 

  일본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행정서사로서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시 여권이 필요하며, 

  여권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엽서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3건, 이바라키 미토 출장소 1건

(2020년 12월중 이바라키현 비자 허가실적 3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은 한국인 비자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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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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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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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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