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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어야 하며,

 

이 중에서 5년이상은 반드시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현재의 비자가 취로비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3년이상의 혼인기간 + 3년 이상의 증명서 발급이 있을 경우,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서포트를 해 드린 분의 일본 영주권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취로비자에서 일본 영주권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과 혼인 후의 3년이상의 기간을 인정받아서,

 

재류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4개월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의 영주권신청은 이유서를 비롯해서,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영주신청을 준비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혼인했음에도, 현재 취로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의 주의점


 

일본인과 혼인했음에도 현재 취로비자를 갖고 있다면,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으로서는, 해당 결혼이 진실된 결혼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로비자 한국인이,

 

혼인기간 3년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담아야 하는 일정 내용을

 

신청서류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 혼인해서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공적증명서 발급이 안되면,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2019년 7월부터 심사운용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이전에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쉽게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말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혼인기간과

 

3년이상의 (국민, 후생)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국세 미납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한번이라도 연체,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연금, 보험료, 세금은 일괄 납부를 하더라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3년동안의 일본인의 수입 및 본인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혼인후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공헌이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는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심사됩니다.

 

 

 

 

 

 

 

 

 

 

맺음말


 

현재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분도,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인과 혼인후의 영주권 신청은, 이제까지의 수입, 공적의무등의 내용이 배우자도 함께 심사됩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세금의 연체,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 납부를 하는 경우라도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라도, 3년이상의 수입은 중요한 심사대상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혼인경위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 수 있도록, 신청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 혼인후의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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