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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약 1달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없는 이혼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의 정주비자의 정주허가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준비는 배우자 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므로,


심사기준이 일반인에게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내용조차도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를 준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이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서 불법적인 비자 취득을 방지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일본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사라질 경우,


본인이 일본에서 남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결혼비자는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신청을 비롯해서 특례가 주어진 비자로서 브로커들에 의해, 제일 많이 악용되는 비자입니다.


제일 많이 악용되는 비자를 통해서,


또다시 악용될 위험을 일본 입국관리국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본인이 일본인의 배우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의 활동내용이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의 해당성과 기준적합성 요건을 결여할 경우,


정주비자 역시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일본의 각 제도와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준비해서 받은 일본 정주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첫 변경신청임에도 불구하고, 3년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에 접수했을 때의 접수표와 허가 통지 엽서입니다.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 영주과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2월에 신청해서, 2020년 3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비자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은 심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며,


심사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만, 


1달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실적있는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할 경우,


그나마, 일본인의 친자가 있고,


친권을 갖고 있거나, 양육 감호를 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일본인의 유책사유 없이,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며,


일본인과 이혼하는 순간부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해당성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짜 부부임에도, 배우자 비자가 갱신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매년 악용되는 결혼비자 문제로 인해서,


결혼비자가 전제되는 이혼후의 정주비자 취득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일본인의 유책사유가 있는 일본 이혼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단순한 성격차이로 하는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정주를 허가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고시외 정주비자




일본법률상 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주비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고시되지 않는 비자로서,


법률에는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비자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의 정주비자의 정주허가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표"는 순화어로서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허가 가능성이 있는 지표>





일본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일본인 실자가 있는 경우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의 감호, 양육을 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풍속업이 아닌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등이 있는 경우


일본인과 이혼을 위해서, 조정,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비자의 해당성 요건, 기준적합성 요건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단순한 혼인기간 3년 이상으로는 불가능)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허가 가능성이 없는 지표>




일본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일본에서 풍속업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취득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은 경우


동거가 있는 일본인과의 결혼생활이 3년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일본인배우자와 상당기간 별거중인 경우


이전에 일본인과 혼인과 이혼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맺음말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허가조건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허가 가능성의 사전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비자입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공표된 신청서류가 없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일이 커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비자 업무는 실적있는 행정서사를 이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사전에 모든 서류 내용을 확인시켜드리면서,


투명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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