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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이혼 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후의 정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에서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 비자는 실적있는 일본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1.재류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 정주비자는 고시외 정주비자로서,


재류카드 기한 안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리는 순간부터는, 


다시 신규로 정주비자로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한국으로 귀국 할 경우, 신규로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고,


시간을 잘 안분하여,


전략적으로 일본 현지에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신청시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안됩니다.


현재,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빨리 직업을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을 경우, 정주비자의 불허가는 거의 확실합니다.


전업주부, 또는 프리터로 생활을 해온 분들은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이혼전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후,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와 같은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영주허가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평상시부터,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에게는 안정적인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만한, 사회적 수준이 요구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원보증인의 상신서 또는 탄원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원보증인 없이 정주비자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신청시 행정서사 업무내용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 이혼후, 정주비자 허가신청을 의뢰해 주실 경우,


당행정서사의 서포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안내


2. 서류의 내용 확인 및 점검


3. 신청서류의 작성


4. 정주비자 신청 이유서 작성(행정서사의 이름 기명 + 직인 날인)


: 당행정서사가 신청해 드리는 이유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해 드리며,

행정서사 직인을 날인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는 당행정서사가 책임을 집니다.


5. 정주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번역(행정서사의 기명 후 직인 날인)


6. 신원보증인의 서류 작성


7.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대응


8. 정주비자 신청 및 재류카드 수령










맺음말.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




일본인과 이혼 후, 비자변경신청의 선택지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혼 정주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와 마찬가지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의 신청준비는 


서류 준비가 개개인마다 다르며, 통상 20페이지~50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판례, 통달, 실적등


담당 행정서사의 지식과 경험, 이유서 작성능력, 준비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비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전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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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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