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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성격의 차이 등 그외의 다른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이혼 등. 그 다음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 혼인파탄, 사별" 후의 받을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 사별 후의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취득할 수 있는 정주자 비자의 해당 요건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이혼, 사별 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중 혼인생활이 3년정도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③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산, 능력을 갖고 있을 것

 

④ 세금납세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을 것

 

⑤ 소행이 선량할 것

 

 

결혼생활에 대해서

 

서류상의 결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체가 있는 결혼생활이 유지되어지고 있어야 하며,

 

일본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조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폭력등, 이혼조정절차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별거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동거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3년정도의 요건

 

일본에서 배우자비자에서의 영주자 비자의 변경요건 중 혼인생활 3년 요건이 있습니다.

 

정주자 비자 변경에 있어서, 3년정도의 혼인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영주비자 신청의 법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지장없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자산, 능력

 

당장, 자산이 없더라도, 꾸준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면,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류에 있어서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사회보험료등 납세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을 요구하는

 

공공의 부담이 되는 외국인의 재류를 원칙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수입, 예금 그 외의 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정주비자 신청시 제출하게 되는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납세 증명서

 

  2. 재직증명서, 확정신고서 사본, 영업허가서 사본

 

  3.소득이 기재된 원천징수표

 

 4.예금 통장 사본

 

 5.연금 수첩

 

 6.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고정자산세 등 납세 서류

 

 7. 자산 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사회보험료, 세금등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이 선량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 취로를 조장하거나, 형법,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력,

 

교통 위반등이 있을 경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체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평상시부터,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혼인의 파탄

 

혼인의 파탄상황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중인 경우

 

2.서로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3.서로 동거, 부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혼인을 회복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맺음말

 

일본인과의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자 때문에 결혼한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일본인과의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와중에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혼인기간중에도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변경, 갱신이 어려우므로,

 

평상시부터, 연금, 세금, 건강보험료등, 각종 공적의무를 이행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쪽록, 현명하게 준비해서 원하고 그리는 일본 생활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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