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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2. 재류자격의 갱신허가


3. 영주허가


4. 재류자격의 취득허가


5. 재입국허가 


6. 자격외 활동 허가



 이 중, 영주권 허가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주허가 이외의 허가는 "법무대신"에게 위임을 받은 각 지방의 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 자격의 변경허가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재류 활동과 다른 활동을 희망할 경우에는,


새로운 활동을 하기 전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새로운 활동에 대응하는 재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20조)





2.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의 활동을 변경하지 않고, 


재류기한 경과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체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류기한 전까지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하고, 재류기간의 갱신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1조)




3. 영주허가



재류자격 "영주자"는, 


다른 재류자격에서 허용된 재류기한내에 재류자격 영주자 변경 허가신청을 한 경우,


일본에서의 출생, 일본국적이탈을 이유로 하는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허가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22조) 




4. 재류자격의 취득허가



 일본에서 출생하거나, 일본 국적을 이탈해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재류자격을 갖지 않도록 되어있는 일미지위협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군인등으로, 


그 신분을 잃은 외국인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의 취득허가 신청을 하여, 재류자격 취득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22조의 2)




5. 재입국허가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하고, 다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음으로서, 다시 사증신청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대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26조)




6. 자격외 활동의 허가



 일본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따라 정해진 재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그 재류자격에 대응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취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이며, 


그 활동이 본래의 재류목적인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 제2항)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희망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갱신허가, 변경허가, 영주허가,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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