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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신고




1. 중장기 재류자의 소속기관등에 관한 신고




 (1) 활동기관에 관한 신고 (일본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6제1호)



 교수  教授

  재류카드에 왼쪽에서 열거하는 

 

  활동내용이 기입된 중장기 재류 외국인은

  

  활동기관의 명칭, 소재지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활동기관이 소멸한 경우,


  활동기관에서 이탈, 이적한 경우


  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사항을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의무)

 고도전문직 1호 하       高度専門職1号ハ

 고도전문직 2호  

(입국관리국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항의 하란2호 하에서 열거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高度専門職2号

(入管法別表第一の二の表の高度専門職 の項の下欄2号ハに掲げ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

 경영, 관리   経営・管理

 법률, 회계업무 法律・会計業務

 의료       医療

 교육  教育

 기업내 전근  企業内転勤

 기능실습  技能実習

 유학   留学

 연수  研修







 (2)계약기관에 관한 신고 (일본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6제2호)



 고도전문직 1호 이   高度専門職1号イ

  재류카드에 왼쪽에서 열거하는 

  

  활동내용이 기입된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계약기관의 명칭, 소재지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기관이 소멸한 경우,


  계약기관과 계약이 종료한 경우,


  새로운 계약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사항을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의무)

 고도전문직 1호 로  高度専門職1号ロ

 고도전문직 2호 

 입국관리국법 별표 제1의 2의 표의 고도전문직의 항의 하란 2호 이 또는 로에서 열거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高度専門職2号

 入管法別表第一の二の表 の高度専門職の項の下欄2号イ又はロに掲げ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

  연구  研究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技術・人文 知識・国際業務

  개호   介護

  흥행 

(본방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興行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活動に従事する場 合に限る。)

  기능  技能






(3) 배우자에 관한 신고  (일본입국관리국법 제 19조 16제3호)



  가족체재   家族滞在

  

   왼쪽에서 열거하는 활동내용이 기입된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사유등을 법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의무)


  

  일본인의 배우자등  日本人の配偶者等

  영주자의 배우자등  「永住者の配偶者等







2. 소속기관에 의한 중장기 재류자에 관한 신고




 교수  教授

  왼쪽에서 열거하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소속기관은

 

  당해 중장기 재류외국인이 입사한 때,


   퇴직한 때에 그 상황에 관한 사항을


   법무대신에게

   

   신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력의무)


   *고용대책법 제 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주는 제외 

 고도전문직 高度専門職

 경영관리   経営・管理

 법률 회계업무  法律・会計業務

 의료   医療

 연구  研究

 교육   教育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技術 人文知識・国際業務

 기업내 전근  企業内転勤

 개호   介護

 흥행  興行

 기능  技能

 유학  留学

 연수  研修



참조하셔서 일본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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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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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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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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