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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는 


1. 행정서사


2. 사법서사


입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행정서사"의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은 


한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







1.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전자정관을 작성함으로서,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고문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이 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공증절차를 행정서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이므로, 등기신청서를 대리해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



(1)-전자정관을 작성함으로서,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회사법 아래 단계에 있는 


회사가 지켜야 하는 "내부 법"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 내용은 회사의 기관을 비롯하여,


이후의 회사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만큼,


일본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소수의 지정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정관의 양식을 무심코 사용할 경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채,


이후의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이 일본 회사경영상 중요한 만큼,


이 정관을 종이로 작성할 경우, 4만엔이라는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정서사가 국가의 증명을 받은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정관을 작성할 경우,


이 4만엔이라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며, 회사설립에 있어서,


직접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는 때보다, 4만엔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세무사와 고문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이 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회사설립을 무료로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언뜻보면, 회사설립에 있어서, 행정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 없이


저렴하게 회사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1년이상의 기장 대행 업무, 고문, 결산신고서 작성의 계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이므로, 결코, 쉽게 공짜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거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업 초창기부터, 많은 매출과, 계산서류를 작성해야하는 회사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내 일반 시중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직접 세금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회계계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소프트내용대로 숫자를 입력한다면,


세금계산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회사설립업무를 공짜로 해준다는 말에 현혹된 나머지,


매출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지도 않은 기장료 명목으로, 매월마다, 세무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행정서사를 통해서 회사설립을 한다면, 이러한 1년간의 고문계약을 맺는 일 없이,


7만 7천명이 넘는 세무사 중에서


고객님과 서로 맞는 다양한 다른 좋은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내부에서 직접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결산신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규모가 커진 뒤,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의 공증절차를 행정서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주식회사 설립은 


법무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작업, 한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관에 대해서 지정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공증인과의 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목적을 비롯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주주의 결의 요건, 이사의 결의 요건등,


회사법상의 기관과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일본 회사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공증인과의 정관 공증절차에만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일자에 원만하게 회사설립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행정서사에게 공증절차를 의뢰할 경우,


복잡하고 번잡한 이러한 공증인과의 업무에서 해방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일본 회사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회사법에 정통한 행정서사에게 공증업무를 맡길 경우,


정관내용에 따른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후의 회사 경영상의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단점



-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법정 독점업무이므로, 등기신청서를 대리해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는 사법서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대리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사에게 회사설립을 의뢰할 경우,


등기신청서작성 및 신청은 직접해야 하거나,


별도로 사법서사에게 돈을 지불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현행법상,


회사설립 업무 과정의 80%의 부분 행정서사의 업무라고 한다면,


나머지 20%의 부분사법서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본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법무국과의 상담을 통해서, 


행정서사가 준비한 전체 과정의 80%의 서류를 갖고,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직접 그 자리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은 경영기관, 결의 방법, 여러 이해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조정,


세금, 비자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회사설립은 그 자체가 새로운 자산을 형성하는 작업이므로,


세금, 비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조 가까이 되는 일본 회사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법적 지혜를 전제로 설립해야 바람직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회사도 완전히 동일한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회사가 설립되어 회사의 등본이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설립을 1만엔에 도와준다거나,


무료로 해준다는 이야기 뒤에는, 


반 강제적인 고문계약과, 


회사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회사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길 바라며,


향후, 일본에서 회사설립운영을 통해서 사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참조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본회사법상의 회사의 의사록, 설립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어야만 유효하며,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회사운영에 관한 회사법상의 운영문제에 관해서는,


담당 행정서사가 일본 회사법에 대해서 안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회사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회사설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회사법은 당 행정서사의 자신있는 분야이며,


정관 작성 내용, 현행 회사법 내용,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등


일본 회사법상의 조문을 근거로 상세한 설명과정을 함께 해드리면서


일본에서의 회사설립과정부터, 전 운영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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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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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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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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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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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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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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