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회사 법무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16. 15:20
반응형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호와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주식회사 (日本 株式会社)"


"일본 합동회사 (日本 合同会社)" 


처럼, 회사이름의 앞, 뒤에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종류는 상호 앞에 있어도 되고,


상호 뒤에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회사의 상품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회사이름을 만들어야 하는 점인데요.


회사의 종류를 앞에 붙이는가, 뒤에 붙이는가에 따라서,


부르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상호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일본회사 상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한자


(2)히라가나


(3)가타카나


(4)알파벳


(5)아라비아 숫자


(6)다음의 기호


(・)(,)(.)(−)(&)(’)


단, 기호는 회사 상호의 첫글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호를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 이름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동일한 주소에 있는 회사는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본상업등기법상에서 동일주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일본 상업등기법상 최소한도로 여기는 번지와 나머지 호수와의 중복여부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호조사를 통해서,


동일한 주소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버쳐 오피스, 인큐베이터 처럼, 한 건물에 다양한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가 많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법상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명확하지 않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지점"과 같은, 회사의 일부분은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본법에서는 각 "업별"로 독점업무분야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사무소","금융업","보험업"과 같은 회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률사무소, 금융업, 보험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상호를 붙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기억하기 쉽고, 친근감 있고, 전문성 있는 상호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공한 기업들의 이름은 "2자~3자"로 짧은 상호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호는 회사 설립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상호와 형태를 변경할 때마다, 


상업등기상에 그 기록이 남게 되며, 


설립이후에 상호를 변경할 경우,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인감, 명함, 간판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회사설립 당초부터,


이러한 회사의 상호에 신중을 기하면서, 회사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이념과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상호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상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본 회사설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상호조사부터, 정관작성, 각 의사록 작성까지,


일본 회사법을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회사설립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사의 전자정관을 사용하실 경우,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의 비자취득 준비도 함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일본에 전혀 연고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사무소 임차가 어려우며, 회사설립 통장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설립에 필요한 통장 대여와 보증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당행정서사는 이러한 통장대여와 보증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있고, 일본에 협력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