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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외무성에 나온 내용만 볼 때에는 그 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직접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했다가 불교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포스티유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며,

 

사문서의 경우도, 제출처 및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준비해야

 

문제 없이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및 일본 공증 신청대행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업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신 분들중에서는

 

다른 무자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잘못 받고, 다시 의뢰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일본 대행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 업체가 유자격 일본 행정서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실무자료( 아포스티유 불교부 통지서)를 통해서 일본 아포스티유의 불교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일 경우,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일 경우,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행정서사의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일본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내용상,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없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외무성에 신청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도쿄, 오사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상 취득까지 6일~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당행정서사 취득대행한 일본 아포스티유 확인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는, 서류 내용에 따라서, 외무성에서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서류인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서류인지, 사전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 공문서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업무는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상, 신청서류 내용 확인 잘못과 잘못 기재를 해서, 불교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자는  관공서에 서류를 신청대행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반드시 유자격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하는 것은 일본법률상 불법업무에 해당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이 가능한 일본 공문서의 종류


 

1. 일본 호적등본(제적등본)

 

2. 일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3. 일본 소득증명서

 

4.일본 주민표

 

5. 일본 인감증명서(법인 대표의 법인인감증명서)

 

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신분 증명서

 

9. 독신증명서(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10.국공립, 시립 학교 관련 증명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등)

 

11.범죄증명서(일본 경시청발급등)

 

12. 의료의약기기 증명서(일본 국가 기관 발급) 

 

13.건강진단서(일본 국공립 병원 발급)

 

14.혼인증명서(혼인 수리증명서, 혼인신고 기재사항증명서)

 

15. 출생증명서(출생 수리증명서, 출생신고 기재사항증명서)

 

16. 사망증명서(사망 수리증명서, 사망신고 기재사항증명서)

 

17.이혼증명서(이혼 수리증명서, 이혼신고 기재사항증명서)

 

18.일본 출입국 기록증명서

 

19.일본 외국인 등록원표

 

20.그 외 일본 지정 공증인이 인증한 공문서

 

등, 일본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는 일본 법률상, 공문서에 해당하며,

 

아포스티유 취득대상 문서가 됩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문서에 대한 일본 아포스티유 불교부 이유


 

실제로 일본 아포스티유 신청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서 하거나,

 

무자격 대행업체가 절차 진행을 잘못해서 불교부를 받고 연락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아포스티유 불교부시에는

 

도쿄의 경우, 아포스티유 불교부 통지서를 교부해 줍니다.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불교부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교부 통지서를 교부해 줍니다.

 

"아포스티유 사용 목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교부 통지를 받은 통지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아무리 형식요건을 잘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아포스티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신청할 경우,

 

담당관의 재량판단으로 위와 같이 불교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실적있는 유자격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순조롭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불교부 받는 이유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1. 신청용지를 함께 제출하지 않거나, 기입을 잘못한 경우


 

 

2. 무자격 대행업체 또는 지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할 때, 위임장이 없거나, 위임장에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 유자격 국가자격 등록자이므로, 위임장이 필요없습니다.)

 

 

3. 유효한 일본 공문서를 함께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일본 공문서의 발급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


   (사문서는 발급일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5. 공문서의 발급일에 모순이 있는 경우


(국공립, 시립 학교증명서에 발급일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6. 공문서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영문증명서라고 해서, 서명만 있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못받습니다.)

(실제 당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대행한 사례중에서, 일본 국공립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본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영문증명서라고 해서,

서명만 해서 발급해 준 바람에 직접 일본 국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일본 아포스티유 제도를 설명하고,

도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7.공문서가 여러장인 경우, 호치키스를 떼거나, 분리, 훼손한 흔적이 있는 경우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 일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일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일본 출입국기록증명서, 일본 외국인등록원표는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분리할 경우에는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아포스티유 확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 제출한 경우


(일본 사립 학교, 일본  대학 발급증명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대학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외무성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일본 경력증명서도 외무성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으며, 먼저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공증인의 인증서에 일본 법무국장의 도장이 없는 경우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국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공증인의 문서는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 나고야, 시즈오카 소속 공증인을 이용해야 문제 없이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일본 아포스티유 실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인감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 자녀의 한국 대학 원서 제출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정신청을 방지하고자,

일부 한국대학은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부모의 재직증명서, 근무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 법인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잘못 기입할 경우 아포스티유 불교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행정청은 각 관공서별로, 재량권이 있으며,

아포스티유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가 3개월 이내의 공문서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담당관이 판단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교부받지 못합니다.

일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는 발급까지의 기간도 6일~1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아무 문제없이 수월하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있는 유자격 전문 일본 특정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는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관공서에 제출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신청 서류작성 및 수령대행은 일본 법률상 행정서사 등록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등록자격이 없는 자가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업으로서, 보수를 받고 할 경우, 불법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신청 취득하는 일본 아포스티유는 일본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원본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을 각 서류내용에 따라 적합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대행을 해드립니다.

  

일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는 교부받기까지  6일~10일이 소요되며, 신청을 잘못할 경우, 6일~10일 뒤에 불교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외무성 담당관의 심사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신청은 형식요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기재할 경우,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포스티유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대학졸업증명서의 취득대행 및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100건 이상!, 2022년 7월 기준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96건!!)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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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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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지역에 관계 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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