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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법무

일본 합동회사설립의 장점 및 단점, 설립절차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1. 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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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4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회사설립이 바람직할지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합동회사설립의 장점 및 단점, 설립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합동회사란?




일본에서 2006년도에 도입한 새로운 법인형태로서,


일본인들이라면 잘 아는 아마존의 경우도


합동회사의 형태로 일본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의 정식 회사명은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アマゾン ジャパン合同会社)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처럼 큰 대기업이 합동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동회사는 설립이 간단하고,


설립비용이 주식회사에 비해 저렴하며,


정관작성문제만 해결되면, 직접 설립하기도 쉬운 회사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더라도,


매년 주식회사설립보다는 합동회사의 설립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는 경영자와 출자자가 동일한 것이 특징인 지분회사로서,


2006년 일본 회사법 개정전에 있던, "합자회사","합명회사"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달리, 


주식회사와 동일한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채가 발생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출자액 이상의 부채를 떠안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창업가에게 무한책임을 지울 경우, 누구나가 창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창업을 손쉽게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유한책임 회사가 갖는 법적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회사입니다.


그 때문에 합동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 않는 한,


상장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합동회사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이익의 분배에 있으며, 


의사결정이 주식회사에 비해, 간단하게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는 결산 공고와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합동회사의 경우에는 결산공고와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합동회사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의 설립비용




일본 합동회사의 설립비용은 일본 주식회사설립보다 저렴합니다.


원시 정관에 붙여야 하는 수입인지세 4만엔


(행정서사가 전자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는 0엔)


등록면허세 6만엔만 있으면 설립가능합니다.


공증인에게 설립시의 정관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달리, 


공증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정관인증수수료 5만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서사가 전자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는 수입인지세 4만엔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비 6만엔~이면 회사설립이 가능한 것이 합동회사입니다.






합동회사의 세금




합동회사와 주식회사의 세금은 동일합니다.


과세되는 세금은,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소비세입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며,


법인주민세, 법인 사업세는 지방세입니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본 합동회사 설립의 장점 





설립비용저렴


합동회사는 6만엔의 등록면허세로 설립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20만엔(등록면허세 15만엔+정관 인증 수수료5만엔)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3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가 없으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추후 등기신청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익분배


회사는 영리기업이며, 출자자는 출자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이 정해지지만,


합동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익 분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회사는 출자금액에 따른 이익분배 형식이 아니므로,


회사에 출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헌한 경우, 이익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등, 


운영에 있어서 작성,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동회사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 되며,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작성,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적습니다.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유한책임만을 지면 되며,


회사가 망하더라도, 원칙상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해,


합동회사의 경우, 유한책임만 지면 되므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재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합동회사 설립의 단점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능


주식회사는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스톡옵션제도가 있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회사는 상장을 할 수 없으며,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낮은 신용도


합동회사는 2006년도부터 신설된 제도로서,


10년이상의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주식회사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며,


사회적인 신용도도, 주식회사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도 면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분배에 따른 분쟁 위험


합동회사는 이익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익을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서 이익을 분배받지만,


합동회사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원간의 이익분배에 따른 분쟁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 설립이 바람직한 경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식회사라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동회사 설립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설립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합동회사 설립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등, 

  복잡한 절차 없이 회사 운영을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동회사 설립이 바람직합니다.


출자 자산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식발행을 통한 출자가 필요없으므로, 

  합동회사 설립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합동회사 설립 절차




1. 회사 본점, 자본금 확보


2. (개인)인감증명서 준비


3. 기본사항의 결정


4.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자본금, 사원구성의 결정, 사업년도


5. 정관작성


6. 회사인감제작


7. 자본금 입금(일본 개인통장)


8.등기서류 작성 및 제출




일본 합동회사 설립을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실 경우





합동회사설립 

장점1


당행정서사가 상호조사, 회사정관 작성 

행정서사의 서류작성을 통한 

시간 절약, 전문성 확보


 장점2


 당행정서사가 회사정관에 전자서명

(수입인지세 4만엔 절약_)


 장점3


본인 또는 직원이  등기신청시 

사법서사 비용 없음


 장점4

 

 세리사 고문계약 조건 없음


 장점5


 합리적인 가격 !


행정서사 보수 5만엔(소비세 포함)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한 분은 조건이 안될 경우, 회사설립을 서포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경영관리 비자를 갖고 계신 분만,

비자조건 확인 없이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합동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6만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200엔, 

 그 외 회사 인감제작비용(4천엔~)은 별도입니다.


*등기신청을 본인 또는 직원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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