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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특정기능비자 취득 가능 기업의 조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9.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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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기능비자는 일본 정책상 그 숫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기능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기준



 

특정기능비자는 


일본어능력시험4급과 단순한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특정기능비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고도전문적 지식과 같은 수준이 아닌,


기업의 조건중요합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기준




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고용계약상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일이 없을 것.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기업이 적정할 것.


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것.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을 파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전부에 해당할 것.


 -사업에 관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신고, 그 외 이와 유의하는 조치가 있을 것.


-고용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지불할 것.


그럼, 각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2019년 올해 신청을 준비해서 후쿠오카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올해 6월 이후부터,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비자심사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심사기간에 걸리는 일수가 늘어났다고 여겨집니다.


특정기능비자의 신설로 인해 기존의 취업비자, 유학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신청에 앞서서 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신중히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노동, 사회보험, 조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기업은 반드시, 노동기준관계법, 사회보험 관계법, 세금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 및 노동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의 적용절차 및 보험료 납부를 적절히 하고 있을 것.


기업은,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절차, 종업원의 피보험 자격취득절차를 해야 하며,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지방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것.


국세- 원천징수세,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지방세-법인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을 것.








2.기업이 과거 1년간, 

당해 고용계약의 노동자를 이직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을 고용후,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계약의 체결일이 1년전 뿐만 아니라,


특정기능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비자발적 이직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 그 외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인해 퇴직한 자.


외국인 본인의 유책사유라고 할 만한, 중대한 이유에 의해 해고된 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의 기간 만료시에 당해 유기 노동계약이 종료된 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








3. 기업이 과거 1년간, 외국인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킨 적이 없을 것.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이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인해

행방불명이 된 경우,


당해 기업의 체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고용계약체결일 전1년 이내 및 고용계약체결 이후에도


행방불명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 요청됩니다.


즉,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이 후,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기업의 관리책임으로서는


고용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


고용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행위.


입사 예정일에 입사시키지 않고, 입사를 계속 연기하는 행위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이 적정할 것




기업을 운영하는 자 및 관계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입국관리국법 또는 노동 관령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폭력단관계 법령, 형법등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보험법에 있어서, 사업주로서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부당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등


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적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5.고용계약에 관한 외국인의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작성할 것




기업은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1년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 활동내용에 관한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름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재류자격, 재류기간, 재류기간 만료일


재류카드 번호


외국인의 상황신고에 관한 사항


취로장소


노동보험 적용상황


사회보험 가입상황


안전위생 확보상황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고용내용, 고용상황, 고용계약 내용


출근상황에 관한 서류


지원을 요하는 비용 및 그 내역


휴가의 취득상황 등


특정 기능비자는 외국인의 수준이 완화된 만큼,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특정기능 비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특정기능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입국관리국 행정서사나 사회보험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외국인이 브로커등에 의해, 보증금의 징수, 위약금 계약, 그 외 부당한 재산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특정기능비자의 창설을 앞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걸게하거나, 위약금을 체결하게 하는 고용계약을 하는


브로커등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가장한 브로커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업은 브로커등이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한 계약의 예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이 실종된 경우, 고용계약의 불이행으로서, 외국인 가족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휴일에 허가를 받고 외출을 하게 하는 계약


근무시간에 화장실등을 가는 것을 금지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


근무 명목으로 작업복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고가에 구입하게 하는 계약 등










7.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당해 외국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원등에 있어서,


비용을 기업은 외국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8.사업에 관한 노동재해보상 보험의 신고 등 그 외의 조치를 취할 것




특정기능외국인의 노동자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확보를 위해,


기업이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소인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9. 고용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체재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을 것.




기업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야 하며,


특정기능외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취업비자가 기업의 결산문서 직근 1년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특정기능비자의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직근 2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기능비자의 기업의 재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등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지불될 것




특정기능비자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좌이체등을 통한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11. 특정산업분야의 고시 기준에 적합할 것




특정기능비자는 각 산업별로, 


고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기업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특정기능비자 시행에 따른 다른 기존 비자의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 재해 보상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기존의 취업비자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는 특정기능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기능비자는 단순히, 일본어 4급, 기능시험 합격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만만치 않으므로, 

특정기능 비자를 준비하는 기업은 노무사 또는 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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