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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6일부터 


일본 취로비자의 카테고리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고용확대 및, 중대형기업의 산업인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된 


취로비자의 카테고리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변경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취로 비자)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은 다음 6가지입니다. 


1.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2. 경영관리(経営・管理)


3. 연구(研究)


 4.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5. 기업내 전근 (企業内転勤)


 6. 기능 (技能)



위 6가지의 재류자격,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4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된 사항




카테고리 1의 기업의 범위확대되었습니다.


카테고리 2의 기업의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구분

내용

카테고리 1

(1)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企業

(2) 보험업을 경영하는 상호회사 

     保険業を営む相互会社

(3)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日本又は外国の国・地方公共団体

(4) 독립행정법인

     独立行政法人

(5) 특수법인, 인가법인

     特殊法人・認可法人

(6) 일본국, 지방공공단체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

     日本の国・地方公共団体認可の公益法人

(7) 법인세법 별표 제1에서 열거하는 공공법인 

     法人税法別表第1に掲げる公共法人

(8)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등

    一定の条件を満たす中小企業等

카테고리 2

전년도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중,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합계표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이상인 기업 


前年分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中,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合計表の源泉徴収税額が1,500万円以上ある企業

 카테고리3

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기업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が提出された企業(カテゴリ2を除く)

 카테고리4

카테고리1,2,3 중 한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단체, 개인의 경우


カテゴリー1、2、3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団体・個人などの場合











변경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구분

내용

카테고리 1

(1)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企業

(2) 보험업을 경영하는 상호회사 

     保険業を営む相互会社

(3) 일본 또는 외국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日本又は外国の国・地方公共団体

(4) 독립행정법인

     独立行政法人

(5) 특수법인, 인가법인

     特殊法人・認可法人

(6) 일본국, 지방공공단체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

     日本の国・地方公共団体認可の公益法人

(7) 법인세법 별표 제1에서 열거하는 공공법인 

     法人税法別表第1に掲げる公共法人

(8) 이노베이션 창출기업

     イノベーション創出企業

(9)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등

    一定の条件を満たす中小企業等

카테고리 2

전년도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중,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합계표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엔 이상인 기업 


前年分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中,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合計表の源泉徴収税額が1,000万円以上ある企業

 카테고리3

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가 제출된 기업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が提出された企業(カテゴリ2を除く)

 카테고리4

카테고리1,2,3 중 한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단체, 개인의 경우


カテゴリー1、2、3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団体・個人などの場合








카테고리 1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등이란?




일본 입관법상,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다음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1)쿠루민 인정기업, 프라치나쿠루민 인정기업

          くるみん認定企業・プラチナくるみん認定企業


(2)에루보시 인정기업, 프라치나에루보시 인정기업(2020년 6월 시행)

          えるぼし認定企業・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企業(令和2年6月施行)


(3)안전 위생 우량 기업

          安全衛生優良企業


(4)직업소개 우량 기업

          職業紹介優良事業者


(5)제조청구 우량 적정 사업자

          製造請負優良適正事業者


(6)우량 파견사업자

          優良派遣事業者


(7)건강 경영 우량법인

          健康経営優良法人


(8)지역 미래 견인 기업

          地域未来牽引企業


(9)공항관리규칙에 의거한 제1류 항내 영업자 또는 제2류 항내 경영자

          空港管理規則に基づく第一類構内営業者または第二類構内営業者


(10)내부 통보제도 인정(자기적합선언등록제도)등록 사업자

            内部通報制度認証(自己適合宣言登録制度)登録事業者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기업의 범위가 위와 같이 10개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위 10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업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높고, 


이후 일본에서의 비자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2 기업의 조건 완화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기업의 조건


전년도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중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에서 1000만엔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정조서합계표는 업무량과 고용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서,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정사원 30명 전후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에 대한 비자심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2020년 1월부터 일본 취업비자 카테고리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카테고리1, 2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비자문제가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기업의 조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정사원이 30명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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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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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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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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