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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한국 개인고객님을 포함해서,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에서의 고용을 책임지고,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해 주시는

 

일본 현지 법인의 한국대표님과 한국 인사담당자님들과의 업무를 통해서,

 

일본 비자에 대한 어려움과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제도로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 어떤 회사에서?

 

2. 어떤 업무를 ?

 

3. 언제까지 ?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처음에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비자이며,

 

전직을 할 때에는

 

전직을 한 후의 새로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류기간이 상당 기간 남은 경우에는 전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증명을 입국관리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을 경우에, 교부되는 것이

 

"취로자격증명서"입니다.

 

 

 일본 취로자격증명서는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전직을 하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측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취로자격증명서는 1.근무할 수 있는 회사, 2. 할 수 있는 업무내용, 3. 근무 기간에 대해서, 수필로 기재를 해 주며, 각 지방 입국관리국마다 기재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취로 자격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재류카드 번호

 

4.여권 번호

 

5. 재류자격

 

6. 재류기간

 

7. 활동내용(할 수 있는 업무 내용)

 

8. 일할 수 있는 회사명(또는 개인 사업자명)

 

9. 일할 수 있는 기간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후쿠오카, 오사카, 이바라키, 히로시마, 나가노, 오키나와, 나고야, 시즈오카 일본 비자 허가 실적 다수!, 한국인 일본 취업비자 1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일본에서 전직을 하는 한국인에게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


현재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는 비자(재류자격)은,

 

이전에 회사에서 취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용을 확인 받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직을 한 새로운 회사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전직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를 갖고 해도 되는 업무인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취로자격증명서를 허가 교부받을 경우에는 문제 없이 전직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취로자격증명서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현재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를 갖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직한 회사를 퇴사한 뒤, 재류기간내에 새로운 전직처를 찾아야 합니다. 

 

 

 

 

 

 

일본 고용주에게 있어서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일본 취로자격증명서는 전직을 하는 한국인 본인보다,

 

고용주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1.개인 사업자

 

2. 신생기업

 

3. 한국인을 채용해 본적 없는 기업

 

에게 있어서,

 

해당 한국인을 채용해서 문제없이 일을 하게 해도 될지,

 

안될지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시켜서는 안되는 직원을 잘못 고용해서,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채용예정 직원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채용을 잘못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법상의 벌칙뿐만 아니라,

 

힘들게 채용한 직원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개인사업자, 2. 신생기업, 3. 한국인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는

 

일본에서 이후,

 

다른 외국인을 채용해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사전 확인 지표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을 하는 회사가 

 

1. 개인사업자, 2. 신생기업, 3. 한국인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경영과, 이후의 직원들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로자격증명서는 전직을 하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갖고 있는 취로 비자(재류자격)은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비자입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새로운 심사가 됩니다.

 

전직후, 취로자격증명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문제없이 해당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후, 취로자격증명서 불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퇴사후,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해야 합니다.

 

일본 고용주에게 있어서, 취로자격증명서는 문제없이 해당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인사업자, 2. 신생기업, 3. 처음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비자문제가 쉽지 않으므로, 전직하는 직원 채용시에는 취로자격증명서 교부허가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직한 직원의 취로자격증명서의 교부허가는 이후, 다른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비자 허가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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