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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에 대한 업무가 거의 없고,

 

신청인이 직접 해내기 어려운 안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갖고 있는 재량권 아래에서,

 

전직이 있는 경우,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고용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의 갱신절차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여행업, 미용계통, 체육, 치기공, 방송 계통에서

 

전문사의 칭호, 학위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취업비자 업무란,

 

다양한 어려운 안건을 실제로 해결해 보면서

 

축적되어지는 실무경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표하고 있는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란,

 

많은 어려운 안건을 해보면 해 볼수록, 값진 실무경험이라는 재산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누군가로부터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직접 얼마 만큼, 많은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보았는지가 각 행정서사들이 갖고 있는 실력, 실적, 노하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들"

 

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일본 회사가 해야하는 절차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한국인 본인이 해야하는 의무도 있지만,

 

일본 회사가 해야 하는 법정 의무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본 내국민과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차별없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퇴사한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일본 회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신 뒤,

 

관련 서류를 꼭 발급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이직표(雇用保険の離職票)의 교부(법정의무)

 

2.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의 교부 (법정의무)
 

3.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健康保険被保険者証)의 반납(법정의무)

 

4. 주민세 납부 절차( 퇴직시기에 따라서, 절차가 다름)(법정의무)

 

5. 노동보험, 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 (법정의무)

 

6. 외국인일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직원의 퇴사신고(노력의무)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현재, 노동기준감독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 회사측이 노동기준 감독서에 제출해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실제로 근무, 퇴사한 날짜와 소속기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한국인이 일본 영주권신청을 할 때, 심사자료가 되어집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서류 안내, 서류 확인, 서류 번역, 서류 작성, 입국관리국 신청, 수령 대행을 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계약내용의 변경, 수입감소, 전직등, 어려운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비자에서 5년비자 허가, 1년비자에서 5년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회사 퇴직, 전직을 동반한 일본 취업비자는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도 10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당행정서사의 일본 취업비자 보수는 완전 성공제 후불입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취업 비자 갱신업무를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직을 통한 취업비자 갱신시에 필요한 퇴직증명서!!


만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재류기한내에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갱신을 할 때, 입국관리국에서 "퇴직증명서"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문구가 없습니다만,

 

실무상,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이 반드시 옵니다.

 

퇴직증명서는 일본 법률상, 일본 회사가 그만둔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만둔 회사가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유서와 퇴사일자를 알 수 있는 원천징수표, 고용보험 이직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퇴직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외국인이 실제,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며,

 

그 근무 기간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만일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유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증명서에 대한 사항은 일본 노동기준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그만둔 퇴직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회사가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해고 사유를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은 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일본에서 근무하는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취업비자 갱신을 위해서,

 

반드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퇴직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1. 근무 기간

 

2. 업무 내용

 

3. 직위

 

4. 임금

 

5. 퇴직 사유

 


관련법 일본 노동기준법 제 22조 

 

(퇴직시의 증명)

 

제 22조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그 사업에서의 지위, 임금 또는 퇴직사유(퇴직 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함)에 대해서 증명서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 것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노동자가, 제 20조 제1항의 해고 예고가 있던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있어서, 당해 해고의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것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 해고 예고가 있던 날 이후에 노동자가 당해 해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퇴직일 이후에, 이것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3.전 2항의 증명서에는,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입해서는 안된다.

 

4. 사용자는, 미리 제3자와 공모하여,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국적, 신조, 사회적 신분 또는 노동자 조합운동에 관한 통신을 하거나, 제1항 및 제 2항의 증명서에 비밀기로를 기입해서는 안된다.

 

(退職時等の証明)
第二十二条 労働者が、退職の場合において、使用期間、業務の種類、その事業における地位、賃金又は退職の事由(退職の事由が解雇の場合にあつては、その理由を含む。)について証明書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は、使用者は、遅滞なく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労働者が、第二十条第一項の解雇の予告がされた日から退職の日までの間において、当該解雇の理由について証明書を請求した場合においては、使用者は、遅滞なくこれを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解雇の予告がされた日以後に労働者が当該解雇以外の事由により退職した場合においては、使用者は、当該退職の日以後、これを交付することを要しない。


③ 前二項の証明書には、労働者の請求しない事項を記入してはならない。


④ 使用者は、あらかじめ第三者と謀り、労働者の就業を妨げることを目的として、労働者の国籍、信条、社会的身分若しくは労働組合運動に関する通信をし、又は第一項及び第二項の証明書に秘密の記号を記入してはならない。

 

 

 

 

 




 
 

일본 회사 퇴사, 전직시에는 잊지 말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직장을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퇴사사실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고의무는 법정의무이며, 명문상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 영주권 신청시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잊지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5년 비자 허가를 받은 분이 갑자기 3년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1년비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퇴사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우송 또는 입국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행정서사를 통해서, 대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일본 회사 퇴사,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퇴직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습니다.

 

퇴직증명서 교부는 법정의무로서, 회사는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퇴직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서류와 함께 이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본 회사가 행정청에 신고한 내용과 퇴직증명서 내용을 통해서 재류상황을 심사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증명서에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회사가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전 직장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퇴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취업 비자 갱신, 변경신청시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 고정적으로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기업(한국인 직원 5명 이상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대한 무료 상시 상담(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행정 절차업무 포함)

    할인된 요금으로 비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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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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