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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취로 비자를 신청한 분들 중에서,


5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6개월이 되어서야 불허가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허가를 1달도 안되서, 받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취로비자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과라도 빨리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를 아는 데까지만 5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에 비자를 신청한 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는


신청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일본 비자 신청에 대한 운용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정도 이해를 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심사기간-특히 도쿄입국관리국 신청은 요주의!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의 심사기간은 


표준심사기간을 웃도는 심사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얻는 분도 있지만,


영주권의 표준심사기간이 4개월임에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취업비자의 경우, 


표준심사기간이 1~3개월임에도,


5개월~6개월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뒤,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놓을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이러한 도쿄입국관리국의 심사운영에 있어서,


본인의 인생계획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최악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고,


넉넉하게 6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의 학력, 직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전에 다른 직원의 불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신청시에  제출한 고용이유, 업무내용, 업무량등의 내용이


과거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 내용과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의 이직이 많을 경우, 기업은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을 할 때,


그 이유와 새로운 직원의 고용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4년제 대졸이고, 회사가 있으니까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잘못 신청할 경우, 5개월이 넘어서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올해 10월에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발송된 취업비자의 허가 통지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최근의 도쿄입국관리국은 비자심사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6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만전을 기하여,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 뒤, 비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자의 취득조건과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취득조건을 


사전에 어느정도 숙지한 뒤에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만,


본인의 취업비자 실패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신청인의 학력


:전공 과목과 이수 과목등의 내용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직력


:신청인의 직력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술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직무내용


:고용하는 외국인의 직무내용이 

입관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의 안정성


:고용기업의 사업내용, 자본금, 연매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를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사업이 영세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의 수익성


:고용기업이 신청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 이상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입증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의 필요성


:단순노동으로 고용할 사람을 통역번역으로 고용한다는 등으로, 


번번히 말을 바꾸는 내용의 신청은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신청해서, 여러번 불허가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비자신청시, 


기업은 입관법에 적합한 고용의 필요성을 고용이유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취업비자 신청을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의 장점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비자신청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최소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일정을 모두 소비해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에게 취업비자를 의뢰해 주실 경우, 


기본적으로 도쿄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행정서사에게 건내주시면, 복잡하고 난해한 서류 작성, 번역등을


행정서사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신청중의 추가서류 제출 준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본 비자신청에는 예외라는 돌발상황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으며,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서류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허가 가능성 상승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비자업무만을 해본 경험이 전부입니다.


행정서사는 직업으로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비자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각 사례에 따른 불허가, 허가, 그리고, 입관의 대응, 변경사항등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일반인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므로, 


행정서사가 신청한다고 해서 100%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중에서도 불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사들의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비자신청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의 운용을 파악하고, 이후의 실패를 예방하는 귀중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더라는 뜬금 없는 소문이 아닌,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실무정보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조건이 되는 분에 한합니다.)





맺음말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취업비자 심사기간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6개월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취업비자신청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 불허가자가 있거나, 이직자가 많을 경우, 취업비자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학력, 직력, 직무내용, 사업의 안정성,수익성, 고용의 필요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와 취업비자를 함께 진행할 경우, 

  기업에 방문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리며,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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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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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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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증권 1 외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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