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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시 신중히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취업비자신청시에 있어서,


통번역직을 가장한 가짜 비자 발급을 방지하려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는 


입국관리국의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취업비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만 있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이력서 작성 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회사 서류외에도 본인의 서류가 심사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서류가 30%.


회사의 서류가 70% 정도입니다만.


최근의 관동지역의 일본 취업비자 심사운용을 보면,


신청인 본인에 대한 서류에 대한 조사가 한층 엄격해졌음을 느낍니다.


특히, 전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자격증 관련에 대한 부분은 


이력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증명서등을 통해서, 준비가 가능한 상태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1월에 변경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취업비자 재류 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를 비롯한 서류는


일본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행정서사의 지식과 서류작성능력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생각없이 서류를 잘못 내어서, 실제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실무상 접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사전에 한국인 비자와 관련하여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제대로 준비할 경우에는,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 월 평균 6건~7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수임해서, 허가를 받아낸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작성한 이력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모두 확인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신청인의 이력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문제는 이력서에 적은 자격증에 대해서


입증자료로서,


이제까지 요청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심사운용을 보면, 자격증을 통해서, 실제 통번역업무를 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통번역이라는 명분으로 채용하려는 직원이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통번역업무로는 비자허가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성령 2호에는 


대학졸업자가 통번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실무경험없이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관동지역의 심사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시, 이력서 작성을 할 때에는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자격증만 기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증할 수도 없는 자격증을 많이 써봐야,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손쓸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행정서사가 관동지역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요청을 받은 서류 목록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통번역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통번역 사칭 가짜 취업비자 때문에, 


대학졸업장 이상으로, 실제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류 확인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합니다.


생각없이 이력서를 잘못 쓰면, 허가를 받기 정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제출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은 실패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동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시, 추가서류로서 다음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1. 직무내용 설명서(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2. 종업원 리스트(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


3. 근무처 사진


4. 근무처 도면


5. 급여명세서


6. 고용 이유서



당행정서사가 실무를 하다보면, 


이런 서류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왜 쓸데없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며, 딴지를 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은 공안을 담당하는 행정청 특성상, 사전에 필요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중에 불허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대비없이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고,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한국인의 비자를 어쩌다 한번 해보는 사람과,


직업으로서, 매달 6건~7건 이상의 한국인의 비자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실무상의 정보와 서류 준비가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번도 외국인을 채용해 본적이 없는 회사에 입사하는 분들.


적자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분들은


신중히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 종이 한장이 허가, 불허가를 가를 정도로 일본 비자 업무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이력서 작성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외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제출한 이력서 내용에 적혀있는 자격증의 사본을 모두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일자와 자격증 이름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력서는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증명서 내용을 참고로,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온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지방입국관리국과 시기마다 수시로 변경되므로, 과거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원칙상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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