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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 심사가 상당히 엄격히 이루어지며, 


이전에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불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일 경우, 


고용이유서를 이름만 바꿔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제출하다가


해당 외국인이 실제 담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회사에서 일하는 각 외국인의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작업환경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취업비자는 처음 신청전부터,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준비가 중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 된 경우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기업이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십중팔구, 서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인을 빨리 찾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에 처음부터 조건이 안되는 안건이었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일본 취업비자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가 이유를 듣고,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 내용 전부를 신속히 확보해서,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경험있는 일본 행정서사와 신속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허가 이유에 따라서,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의뢰주신 분께서 처음  불허가를 받은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인의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실적있는 행정서사와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비자를 담당한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 때문에 결국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고,


취업을 해서, 일본으로 가길 기대하고 있던 고객님은 


반년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시간을 잃게 된 안타까운 안건이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에 어떤 회사와, 어떤 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0월 5일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했을 때의 접수표와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날짜가 있는 봉투입니다.


10일만에 심사를 받고, 2020년 10월 15일에 허가 결정을 받고, 2020년 10월 16일에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일만에 허가를 받은 이례적인 안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수개월을 거쳐서 불허가를 받았던 안건의 분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다시 해서, 신청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5일에 접수해서, 2020년 10월 15일에 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불허가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불과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에 준비를 잘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게 되고, 일이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 한국인의 비자를 해본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비자는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실제 해 본적 있는 실적있는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들의 일본 비자업무만 매월 6건~7건이상을 해내고 허가를 받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2020년기준))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의 문제




일본 취업비자를 불허가 받을 경우, 다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그 다음 비자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입국관리국에는 한번 제출한 서류내용이 전부 남습니다.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할때,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이전에 제출한 서류 내용 전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특히, 불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허가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심사관이 불허가가 있던 안건일 수록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서류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말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불허가를 받아서,


아무리 심사관이 알려준 불허가 이유를 다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비자 신청시에는 한번 제출한 서류 내용이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류 제출전에는 어떤 내용이 심사되는지, 신중히 판단한 뒤,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시간과 노력이 2배 이상 소요됩니다.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내정을 받아서 취업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일본에 실제 입국할 때까지


수개월을 한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비자만 6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해서 또 6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준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가 있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도,"신중 판단"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당연히, 서류 준비도 어려워지며, 심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불허가 안건의 재신청은 전문 행정서사들도 곤란합니다.



일본 비자 업무에서의 행정서사의 업무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큽니다.


이미, 결과가 나와버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신청내용 자체가 입국관리국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어필해야 하는 부분을 어필하지 못하고, 법률적 논지로서 준비된 이유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처음 신청시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재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경험 많은 유능한 행정서사들도 회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 안건의 행정서사 보수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불허가가 있던 안건의 경우는 법률과 사실 전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투하되는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불허가를 받은 뒤, 돈을 주고 행정서사를 찾아가도, 


실제로 행정서사들이 수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비자 행정서사의 업무




당행정서사에게 신규 비자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 있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신청을 일본 현지에서 직접 준비해 드립니다.(조건이 되는 분에 한합니다.)



1. 사전 내용 청취( 허가 가능성 확인)


  취업처가 확정된 뒤, 연락을 주시면, 채용공고와 본인의 조건을 청취하여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2. 행정서사가 준비 서류 리스트 업 


 행정서사가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개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행정서사가 서류 작성 및 정리


 행정서사가 안내한 서류가 모이면,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행정서사가 작성 및 정리한 서류 내용을 확인해 주신 뒤,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4. 행정서사가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대행




5.심사과정 중의 입국관리국과의 연락업무를 행정서사가 중간에서 대행



6. 행정서사에게 결과가 통지되면, 새 재류카드,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전달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지식, 경험, 능력, 회사의 준비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다음 비자신청이 어려워집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다음 신청시의 시간과 노력이 2배 이상 소요됩니다.


불허가 안건은 전문 행정서사들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사전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직접 해본 적이 있고,


   실적 있는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불허가시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사전에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해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원칙적으로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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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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