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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허가 사례도 많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혼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점점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받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나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장기간의 무직 기간이 있거나 세금, 건강보험, 입국관리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에도,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중 ,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무직인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 내용별로, 일본 법률에서 정해진 재류자격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재류자격 내용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일본에서 취업비자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일본 결혼비자로 변경신청하는 것은 

 

재류자격의 취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3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신청이 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올 8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허가 재류카드입니다.

9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던 안건, 수입에 문제가 있던 결혼비자 안건에 대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한국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한국인이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전략대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에서의 일본 결혼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2년8월 기준, 2022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100건 이상!!. 2022년 8월 기준 한국인 일본 결혼비자 해결 실적 70건 이상!!)

 

 

 

 

 

 

 

 

 

 

일본에서 실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전직처를 찾지 못할 경우,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갖고 있는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일하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지,

 

무직 기간중에도 문제 없이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법률상,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며,

 

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당장 재류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비자 변경, 갱신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무직기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서 작성이 필요하며,

 

무직기간중에 갑작스럽게 혼인을 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서류 작성능력과, 법률상의 지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적어도 당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서 이유서는

 

최소 5장 이상의  분량이 될 정도로,

 

이 업무는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아니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정도의 지식으로는 잘 못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해 보았는지,

실제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해서 실무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직기간이 긴 경우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실직상태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할 때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당행정서사의 이제까지 실무를 통한 견해)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2022년도에 통지된 서류내용입니다. 장기간의 무직기간이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은 추가 자료 제출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있는 기간중에 3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경우라도,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인의 일본 난관 결혼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결해 본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1. 무직 기간동안의 생활비 


:일본에서 3개월 이상의 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입국관리국에서는 결혼비자 변경신청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거나,

 

아르바이트, 파견사원등, 직업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생활비 부분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무직 기간중이었다가 결혼비자 신청을 앞두고, 전직한 경우, 근무처에서 혼인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앞두고, 이제까지 무직 상태였다가,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서 직업이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결혼비자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직접 근무처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국관리국에서 근무처에서 업무내용을 비롯해서 일본인과 실제 혼인을 했는지 알고 있냐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무직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심사가 엄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이후로부터의 무직기간동안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이 내용은 계속해서, 심사가 됩니다.

 

반드시 퇴직증명서를 받아두거나, 퇴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직표를 비롯해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대해서, 무직일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와,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4.입국관리국법상의 퇴직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서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입국관리국에 퇴사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는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시 심사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나마, 허가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주의를 주고,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지만,

 

허가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주의도 없이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는

 

꼭 잊지 말고,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퇴직사실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일 경우에는, 주의 안내와 함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안건인 경우에는, 주의도 없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가서류 제출통지로서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14일 이내의 신고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올 수도 있으므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3개월 이상 무직상태인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무직기간중에서 일본인과 혼인을 하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사건 경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비자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결혼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직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무직기간동안의 생활비

 

2. 무직 기간중이었다가 결혼비자 신청을 앞두고, 전직한 경우, 근무처에서 혼인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

 

3.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이후로부터의 무직기간동안의 구체적인 활동내용

 

4.입국관리국법상의 퇴직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서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주의: 위장결혼, 위장 취업, 위장 창업 비자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안건,  결혼소개업체등, 브로커분들은  절대 연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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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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