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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21. 2.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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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당행정서사가 서류작성부터 신청까지 담당한 한국인 일본비자신청건수 10건!, 아포스티유 업무 5건!, 그 외 번역업무 7건!!)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전직이나, 공백이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합니다.ㅠ.ㅠ

 

특히, 전직후 담당하는 업무가 처음에 허가를 받은 업무와 다른 경우에는,

 

갱신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취업비자 갱신하는 분들은 아무쪼록, 대비를 잘해서, 불허가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불허가를 받기 쉬운 사례


 

◆ 1.기업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전직한 기업의 매출이 불안정한 경우,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업무량은 기업의 결산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매출이 부족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업무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전직한 회사의 직무내용이 전공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일본 취업비자는 갱신시에도, 기준성령에서 정해진 취업비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번역직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아이티업종으로 전직해서 시스템엔지니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3개월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일본 기업에서 퇴직후, 3개월이상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취업비자 갱신은 불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입국관리국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본 기업에 취직한 외국인은 퇴직시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퇴직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은 불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2021년 2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재류카드입니다.!

(모두 ,당행정서사가 직접 회사 인사담당자님과 직접 연락해서, 이유서 작성을 비롯한 서류 준비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안건들입니다.)

 

전직, 공백기간이 있던 안건들이었습니다만, 취업비자 갱신 4건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건만 1년 허가를 받고 나머지 3건은 전직,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5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갱신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직, 공백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준비를 잘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실적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갱신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전직 후 재류기간 갱신시에 주의해야 할 포인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전직, 공백기간,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가 정해지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서 작성은 정해진 양식이 없고, 행정서사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 1.업무내용의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직처의 직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은 비자갱신시 함께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내용에 대한 1일 스케쥴을 비롯한 설명을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고용경위서, 고용이유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직처의 회사에서, 고용을 하게 된 이유 및 경위에 대해서 작성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이유서에는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의 경우는 처음 비자를 받을 때와 동일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채용을 한 회사가 해당외국인을 왜 채용을 하게 되었는지,

 

담당업무는 입국관리국법에 적합한 업무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한번도 고용해 본적이 없는 회사인 경우, 이러한 경험을 해본적이 없으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본적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회사에 전문 행정서사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전직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처음 비자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전직,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 특히,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직무내용이 처음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본 입국관리국에 14일 이내의 퇴직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직, 공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갱신은 사전에 실적있는 전문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현명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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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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