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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직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분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이 3년, 5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위한 6개월짜리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분이라면,

 

채용예정자의 현재 재류카드에 "특정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어떤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유는, 6개월의 재류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특정활동 비자 재류카드라 할지라도,

 

워킹홀리데이인지, 유학인지, 취직활동을 위한 비자인지,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인지는 

 

재류카드만으로는 내용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2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허가입니다.!!

특히,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비자인 상태에서의 변경허가를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이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당행정서사는 한국분 100분 이상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취로비자, 또는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받게 됩니다.

 

원칙상 재류카드 발급 없이 30일 또는 31일의 기한이 주어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로, 출국을 하겠다는 서명을 한 뒤,

 

재류카드를 교부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 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잊지 말고, 자격외활동 허가신청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활동(출국준비)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어려운 이유


이미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받은 분들은,

 

스스로가 귀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본에서의 출국을 위한 준비를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출국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유설명과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공백기간이 길고, 전직, 이직이 많고

 

근무 기간이 짧은 분들은 취업비자 허가 받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를 단단히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뒤, 재류기한 1개월을 남겨두고

당행정서사가 서류정리와 이유서 작성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분의 취소된 지정서입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출국을 하겠다고 취로심사과에서 의사를 밝힌 분들은

일본 취로심사과에서 다음 변경신청을 할 때의 이유설명과 교섭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 신청을 위해서, 1시간 이상을 도쿄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하면서,

승인을 받은 뒤에서야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취로비자 변경신청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접수조차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국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신청시의 사전 주의사항


 

먼저,본인의 재류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류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보강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내용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인지,

 

회사의 업무량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직, 이직이 많은경우에는 이제까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대체 증거와 경위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도, 당행정서사는 이러한 증거 수집에 대한 제안, 경위 설명을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교섭을 바탕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서사의 업무는 각행정청 직원과의 교섭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맺음말


 

일본 비자 갱신, 변경 불허가시에는 신청을 통해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현재 6개월의 출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신청도 잊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 후, 일본 입국관리국에 출국의사를 미리 밝힌 뒤에, 신청하는 취업비자 변경신청은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잦은 전직, 긴 공백기간,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출국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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