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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는 어떤 분에게는

 

5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 조리게 되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비자 신청 의뢰를 주는 분들의 안건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간혹,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면,

 

5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직접 신청을 서류 내용 확인 및 서류 작성을 비롯해서

 

담당해 본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취업비자가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취업비자 허가가 1년씩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기간은 사람들마다 천차 만별입니다.


일단,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입국관리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배우자 비자는 기본적으로 혼인 및 동거생활에 문제가 없고, 직장이 안정된 경우

 

1년- >1년->3년의 허가를 받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5년비자 허가를 받는 한국분들이 제일 많은 비자입니다만,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한국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실 때,

 

"저 이번에 몇년 나올까요?" 

 

" 행정서사에게 의뢰했으니까 5년 나오겠죠?"

 

라면서,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결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예상대로 1년 허가를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결과도 1년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재류기간 결정 방법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사관이 재류기간을 결정을 할 때에는

 

입국관리국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부 규칙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내부 심사규칙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 고객님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 재류카드입니다.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  신규 사업을 통한 일본 기업의 한국인 채용으로 한국분의 일본 전문학교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설명이 어려웠던 안건이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의뢰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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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이 1년 허가로 결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1. 신청인의 학력, 경력 내용이 불안정한 경우


 

(1)일본 전문학교 출신의 경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이 전문학교에서 공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예) 일본 전문학교 패션 학과 전공-> 패션관련 기업 취직, 패션 디자인 업무-> 5년 허가

     일본 전문학교 미용 학과 전공-> 제조업 또는 무역업 취직 -> 1년 허가

 

 

(2)한국인의 출신대학이 "동남아시아" 소재 대학일 경우,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학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한국 지방대라 할지라도,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대학으로 인정하는 대학일 경우에는 문제 없이 3년, 5년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출신대학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소재 대학일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별도의 설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1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직과정중에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시기에 따라서, 주민세의 납세가 특별징수에서 보통징수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고,

 

또한, 공백기간중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잊지 않고 직접, 주거지를 관할하는 구야쿠쇼를 방문해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소행이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의 근무 외에,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업을 통해서, 보수를 받거나,

 

입국관리국법 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법률 사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본에서의 소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4. 신청인의 생계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본 취업비자는 생계요건이 심사됩니다.

 

전직시의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3개월이라는 법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이 없는 공백기간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세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하거나,

 

일본의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입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수입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1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은 퇴직, 전직을 할 때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 신청시에, 반성의 의사가 담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한 분들의 경우 

 

5년허가, 3년 허가를 받는 분들도 있던 것으로 보아,

 

경위 설명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유연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6. 소속기관인 회사 신청서의 근무 예정기간이 1년인 경우


일본 취업비자 갱신 신청서는

 

1.신청인 본인용과 2. 소속기관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용의 갱신신청서에는 희망하는 재류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실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1년, 3년으로 기입해도, 5년허가를 받는 분들이 있으며,

 

5년으로 기입해도, 계속해서 1년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기관인 회사 신청서입니다만,

 

고용계약이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계약사원일 경우,

 

회사가 작성하는 신청서 내용이

 

"1년"만 일하는 내용으로 회사가 작성해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허가를 받게 됩니다.

 

 

 

 

 

 

 

7. 소속기관인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소속된 회사의 결산서류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이 아닌, 영세 기업의 경우,

 

적자 폭이 크거나,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직근 3년동안, 불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연혁과 재무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기업의 업적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년의 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8. 신청인에게 잦은 이직이 있는 경우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잦은 이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비자 갱신시 1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은 비자 갱신 심사시 그대로 반영됩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5년, 3년, 1년의 허가가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기간 허가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심사규칙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당행정서사의 견해)

 

1. 신청인의 학력, 경력 내용이 불안정한 경우

 

2.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회보험료 포함)

 

3. 소행이 불량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이 있을 경우

 

4. 신청인의 생계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소속기관인 회사 신청서의 근무 예정기간이 1년인 경우

 

7. 소속기관인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8. 신청인에게 잦은 이직이 있는 경우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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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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