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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설명방법과 전략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어려운 비자이기도 합니다.

 

기업내 전근 비자란(일본 주재원 비자)


1.한국 기업이 한국 본사에서 일본 자회사나 지점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2.일본 기업의 한국 자회사나 한국 지점에서 일본 본사로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

 

3.입국관리국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관련회사(자본관계)로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

 

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단순노동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일반적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달리,

 

대학 이상의 학력과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과 10년, 3년이상의 경력요건은 필요없으며

 

대학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비자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 통계상,

 

"기업내 전근"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10분의 1수준입니다.

 

즉,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이 중요시되지 않는 비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행정서사들의 허가를 받아본 사례는

 

압도적으로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관리비자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이 없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우며,

 

1년이상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비롯한

 

한국 서류의 번역작업량이 만만치 않은 비자가 "기업내 전근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한국 기업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서류작성과 신청을 대행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온 제출서류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이 있으며,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서류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 법인과 일본법인의 관련성을 비롯해서,

고용상황과 업무량, 파견의 필요성등에 대해서 적절히 해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결산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자체의 난이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량권이 폭넓은 심사절차인만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들 또한, 어딘가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직접 해낸 실적경험이 업무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 의뢰시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비자업무를 실제로 해본적이 있는지 확인 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파견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서류 번역 완전 대응! 완전성공제 보수! 2021년도 10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기업내 비자 신청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


 

기업내 전근비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은

 

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다음의 업무내용이어야 합니다.

 

1. 기술 직종

 

:IT 엔지니어, 기계 설계사, 엔지니어등, 이학과 공학에 관련된 기술, 지식을 갖고 종사하는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인문지식 직종

 

: 회계업무, 마케팅업무, 경영 컨설팅 업무등, 인문지식비자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등의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기술, 지식을 갖고 종사하는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국제업무 직종

 

: 통역, 번역, 디자인, 크리에이터, 무역업무, 선전업무, 상품개발업무등,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내 전근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1. 업무내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파견 이유서에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 설명이 필요, 업무량, 파견의 필요성등 설명)

 

2.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 일본지사, 관련회사등, 보수를 한국에서 받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

 

3. 회사의 경영상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결산서류 내용이 중요)

 

4. 일본으로 파견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전근명령서에 파견되는 기간 기재가 필요)

 

5. 직근 1년 이상 한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내 증명서류가 중요)

 

6. 한국 회사와 일본내 지점, 회사와의 자본 관계를 비롯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한국 등기사항증명서와 일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리스트, 한국 인감증명서등의 서류 준비 및 번역이 필요)

 

7. 일본내에 사업소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근무처 사진등의 서류가 필요)

  
8.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급여수준일 것

      (일본인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급여수준이 적정해야 할 것)

 

9. 소행에 문제가 없을 것

      (한국, 일본에서 범죄 사실이 없을 것)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 비자를 선택하는 장점과 단점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의 최고의 장점은

 

"학력"과 "실무경험"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기업내 전근 비자의 장점


 

1. 대졸 이상의 학력, 3년, 10년 이상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도

      1년이상 관련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보수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 기업내 전근 비자의 단점


1. 한국 회사와의 관계 설명 서류가 복잡합니다.

  (일본 내 회사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의 서류도 준비 및 번역이 필요)

 

2. 세무 관련 준비와 설명이 일반 취업비자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증명할 수 없는 연락사무소는 일본에서 세무서류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

  외국회사, 자회사의 경우라도, 일본에서 등기 1년 미만일 경우,

  일본내에서 결산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일본내에서의 업무량을 인정받기 어려움 )

 

 

 

 

 

 

 

 

 

맺음말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는 학력요건이 없습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는 관련회사에서의 1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은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여야 합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는 한국 회사의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는 업무량, 파견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주재원 비자(기업내 전근 비자)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필요한 한국서류의 번역까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완전 성공보수제!!, 2021년도 한국인 일본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당행정서사의 행정서사 등록번호: 日本特定行政書士 第16130910号(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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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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