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더 이상 사업을 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단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일본 회사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구,부,현,시에 납세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법인 주민세가 과세되어집니다.

 

 

 

2.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는 휴면화신고를 한 경우라도, 

 

매년 0엔으로라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결산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

 

일본 귀화신청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심사되므로,

 

매년 결산신고를 제대로 하거나, 회사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일본 비자의 문제


일본에서 회사설립 후, 경영관리비자를 받은 뒤,

 

회사를 제대로 해산, 정리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비자 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하려는 경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과거의 이러한 서류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하지도 않는 일본 법인을 방치하거나, 해야하는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페이퍼 컴패니로 간주되어,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1. 해산과 2. 청산 절차가 필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회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해산 절차

 

2. 청산 절차

 

 

 

 

 

 

 

일본 회사의 해산 절차- 일본 회사의 해산 사유(주식회사의 경우)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2.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3. 주주총회의 결의(해산 결의)

 

4. 합병(합병에 의해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5. 파산절차 개시

 

6. 해산을 명하는 재판소의 판결

 

 

 

 

 

 

 

 

일본 주식회사의 해산, 청산의 방법


 

 

1.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산인을 선임


앞에서 전술한 6가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산,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의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의 내용에 맞춰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해산 및 청산인 취임의 등기

 


해산을 하도록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산일자부터 2주 이내에 지방법무국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채권자 보호 절차( 공고 및 통지)-2개월 이상


해산일부터 지체없이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에 기재된 공고방법대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고방법이 관보 공고일 경우에는 관보공고를 해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일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로,

 

지방 신문사일 경우에는 지방 신문사를 통해서, 공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소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며,

 

관보 공고의 경우는, 관보 게재 가능일자에 있어서,

 

바로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서류상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한 상신서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해산사실을 관공서에 신고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를 비롯한 허인가 내용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한 관공서에 해산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해산 확정신고서 제출(해산일 부터 2개월 이내)


직근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1기간으로 보고,

 

해산일 부터 2개월 이내에 해산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세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납세해야 합니다.

 

 

 

 

6. 회사재산의 정리, 잔여재산의 확정


일본 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난 뒤가 아니면,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남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포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7. 잔여 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8.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잔여재산을 분배한 뒤에는

 

결산보고서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9. 청산결료의 등기


청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지방법무국에 등기신청을 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청산사실이 기재된 폐쇄사항전부증명서라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산확정신고서 제출


청산사실이 기재된 폐쇄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잔여재산 확정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청산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각 행정청에 필요한 신고


청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관계 각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설립한 회사는 휴면화신고를 한 경우라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 후, 설립한 회사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을 경우, 다시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할 때, 비자 신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이 일본에서 등기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내용이 심사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법인의 휴면화신고를 한 경우라도, 결산신고를 매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서, 매년의 결산서류 내용이 심사됩니다.

 

일본 법인의 해산절차는 회사법상 정해진 주주총회 의사록과, 공고 내용, 채권자에 관한 서류등, 회사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회사 경영에 필요한 각종 의사록 작성 및 회사법무는 일본 회사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록 작성이 가능한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