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회사 법무

일본 주식 회사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16. 13:51
반응형

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바람직한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가능하다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회사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관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인감의 준비



회사의 상호 조사가 끝나면, 인감을 준비합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은행전용인감, 법인실인감, 고무인감등 여러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인 인감 1개만을 제작해서, 사용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단, 회사설립 후의 모든 권리의무행위는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법인인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정관의 인증


 

회사의 중요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국가가 지정한 지정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받게 되면, 이후, 공증인이 회사의 원시정관을 보관하게 되며,


등기소에 회사설립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일본에서 정관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소수의 공증인에게만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지정 공증인과 정관에 대한 확인작업, 법률상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본법에 적합한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지정공증인에게 바쁜 업무로 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정관인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원본

・발기인의 시정촌 발행의 인감증명서

・행정서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발기인의 인감

・신분증명서

・공증인의 인증 수수료 5만엔

・정관 등본 1장당 1000엔

・수입인지 4만엔 





4. 자본금을 입금



정관의 인증이 끝나면,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자본금을 입금한 후에는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5.등기 신청서류의 준비 



자본금 입금이 완료되면, 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15만엔의 수입인지를 붙인 용지


3).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은 정관


4). 발기인의 결정서


5). 이사의 취임승낙서


6).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7). 감사역의 취임승낙서


8). 이사의 인감증명서


9). 자본금 입금 증명서 


10). 법인인감신고서


11). 등기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





6.관할 법무국에 등기신청


신청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법무국에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일이 회사 설립일이 되며,


이후, 정상적으로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회사의 종류는 4종류가 있으며,


발기인의 수, 이사의 수, 이사회설치 유무여부, 감사역 설치 여부,


주권발행 여부등에 따라서, 다양한 설립형태가 존재합니다.


일본 회사 설립에 있어서,


정관 작성이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 회사법에 대한 상세한 지식 없이는,


이후의 희망하는 회사 경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거나,


기재해서는 안되는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여, 


나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은 당 행정서사의 자신있는 분야이며,


일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서, 정관 작성을 비롯한 일본 회사설립을 함께 도와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 후, 경영관리 비자가 필요하실 경우, 이 부분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 및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