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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미성년자의 정주비자 허가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부모가 먼저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재혼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으며,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는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금번신청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본 현지에서 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자 비자고시7호와 정주자 비자고시6호의 법률요건을 갖고,


미성년자의 부모의 신규 일본 결혼비자와 함께, 신청한 안건으로서,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살 것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양자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주자 비자 고시 7호와 함께,


신청을 준비했으며,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020년 3월에 통지된 정주자 비자 허가 통지서입니다.!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에서 추가서류 제출 통지하나 없이,


사전에 법률적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이유서와 


수십장의 입증서류를 통해서 허가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 작년 12월에 신청했을 때의 접수표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올해 3월 2일에 발송된 도쿄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통지봉투입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의 비자신청이라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종류가 많으며

 각, 요건별로 해당하는 비자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상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부모가 현재 재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시 6호에 해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는 고시 6호로 허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定住告示6号


六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又は第八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に係るもの

 


ニ 日本人、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特別永住者又は一年以上の在留期間を指定されている定住者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の配偶者で日本人の配偶者等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もの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これらの者の未成年で未婚の実子


일본 정주비자 고시 제 6호


6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에 관한 자


2 일본인,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 특별영주자 또는 1년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된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고 생활하는 이러한 자의 미성년의 미혼의 실자



定住告示7号


七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の扶養を受けて生活するこれらの者六歳未満の養子(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前号又は次号に該当する者を除く。)に係るもの


 

 日本人


 

일본 정주비자 고시 제7호


7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러한 자 6세 미만의 양자(제 1호에서 제4호까지, 전호 또는 자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에 관한 자


イ 일본인



금번 신청에서 당행정서사가 준비한 해당성 기준은 정주비자 6호와 7호였으며,


만 6세가 되기 2개월전의 신청이었으므로, 


이를 논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 민법, 일본 민법,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근거로 14페이지에 상당하는 이유서와


20페이지 이상의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입국관리국의 판단은, 


허가시점에 있어서 나이가 이미 6세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가 현재 재류자격이 없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6호로 허가를 했다고 추측을 해 봅니다.











미성년자의 양자입양일본과 한국의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친권자가 대리로, 양자입양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한국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일본인의 입양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과,


혼인신고처럼 간단한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입양절차와 비자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공표된 자료가 거의 없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정주비자만은 그 공표내용과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정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의 비자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주비자는 그 특수성 때문에,


각 법률요건에 대해서 적확하게 이해를 하고,


각 상황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일본어로 입국관리국에 설명하기까지 상당한 서류 작성 작업이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 업무를 맡겨 주실 경우,


당행정서사의 이름 과 직인이 기입 날인된 이유서와 번역문을 작성해 드립니다.


적확한 법률요건을 바탕으로, 판례, 조문등이 반영된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며,


이러한 고난이도의 이유서 작성은 일반인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오기 위한 요건




1.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2. 자녀가 미혼이어야 합니다.


3. 한국에서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초청하는 자의 생계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7. 미성년자를 입양을 하는 경우,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한국인 부모가,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정주비자 6호를 논파할 수 있는 법적 논리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맺음말





한국인 미성년자의 일본인 입양의 경우,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미성년자의 일본인 입양에 필요한 소명자료 준비는 많은 서류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재류자격이 없는 한국분이 자녀와 함께 비자를 받는 것은 고난이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이므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상충될 경우, 이를 논파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며, 특별한 사정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감안하여,

각 개개인에 적합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비자신청을 준비할 경우, 당행정서사의 이름과 직인이 기입날인된 법률적 사항이 기입된 이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비자신청이라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지역은 별도 상담)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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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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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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