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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1.호적등본


2.주민표


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오랜 별거 후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별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1년 가까이 주민표상 부부의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장결혼으로까지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주비자- 이혼 협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당사자가,


자녀가 없거나,


학력이 고졸인 경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졸 학력을 갖고 있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고시외 정주비자에 해당하는 정주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정주비자라는 것이


혼인기간 3년, 안정된 직업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주비자의 난이도는 다른 비자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에서 정주비자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자 비자가 1년씩 나오는 분들은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상황에 대해서 의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7월 23일에 신청한 신청 접수표입니다.


재류기간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신청이었습니다만,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당행정서사에게 발송한 허가 통지엽서입니다.


7월 23일에 신청하였고, 7월 27일, 7월28일, 8월3일,8월4일,8월10일, 8월11일, 8월12일의 


휴일을 감안하면, 실질 16일만에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일본인과 오랜 별거가 지속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와 1년 가까이 동거사실이 증명서상에 없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멋대로 주소지를 옮겨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탓에,


심사관에게 위장결혼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일본 민법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동거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배우자 비자로서의 해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서류상으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배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정주비자를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표상의 일본인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없을 경우,


정주비자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주민표상 동거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과 법률을 바탕으로, 이를 논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협의서중요합니다.




일본인과 이혼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쉽게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서,


이혼 사실만을 증명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특히, 협의로 이혼하려는 분들은


이혼 협의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혼 협의서를 잘 작성해야만,


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이혼협의서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고,


정주비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이혼 협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힘을 빌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혼 협의서를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정주비자3년 이상의 혼인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정주비자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과의 별거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일 없이, 협의 이혼으로 정주비자를 준비할 경우,


이혼 협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서에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납세, 사회보험료등의 공적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 준비하여,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다시 신청해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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