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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과거 불법체류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자진출두를 하여, 


일본을 떠난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일본을 쉽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2000년 이후 일본 현지에서 비자갱신, 변경, 영주권 신청을 해 보신 분들중에서는


한번도, 일본입국관리국과의 비자신청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입국 거부, 비자불허가를 받으신 중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만들면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새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이유



1.이름을 바꾸어도, 


당사자의 과거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주변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법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본에서 고국의 가족을 생각하며,


생활해 온 분들도 계십니다.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이러한, 국익, 인도적인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후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재류특별허가"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퇴거사유마다,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 앞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합법적인 틀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은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과거의 인생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며,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없는 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개명후, 새여권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설마 나를 알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통해서,


입국 및 배우자 비자신청을 거부당한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를 밝히는 일 없이, 이름을 개명하고,


여권을 바꾸고, 거짓된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일본에서 비자문제는 더욱 어려워질겁니다. 




2.과거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의 지문은 


입국관리국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비자갱신, 비자변경, 영주신청상에서


지문을 날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강제퇴거시에는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며,


이 진술서 말미에는 "지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법체류 자진 신고자, 형사처벌을 통해서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일본 출국전 입국관리국에서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비자신청서에는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없지만, 불법체류와 관련한 "진술서"에는 모두 "지문"을 날인했을 겁니다. 이 "지문"은 입국관리국에 모두 기록으로 남으며, 이름을 개명하여, 새로운 여권으로 다시 비자신청을 한다 한들, 일본으로 입국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실무상 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으로서 실제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료라는 점을 밝힙니다.>


만일, 과거 일본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분께서


한국에서 이름을 개명하고,


국적을 변경하고, 


새로운 여권으로 일본을 입국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본, 한국을 불문하고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일본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라는 것은 중범죄에 속하며,


정치범을 제외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 허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에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분이라면,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해도, 


자녀의 육아를 비롯해서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어렵다고 말씀드리며, 아무리 돌이키고 싶은 과거라 해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시


진술서에는 브로커 개입여부와,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행적이 모두 조사됩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1. 불법체류


2. 불법입국


3. 자격외 활동 위반


4. 그 외


에 대한 여부를 조사받게 되며,


일본 입국시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후에도 일본생활을 원조해 준,


1. 공항 마중자


2. 직업 소개업자


3. 비자 신청업자


4. 서류 위조, 변조업자 


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원조, 조장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며,


"브로커"라는 것은 특별한 악질 서류 위조업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자신청업자, 직업소개업자, 생활 원조자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브로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재류 특별허가"라는 "신청"제도는 없습니다.



일본 현행법상, "재류특별허가신청"이라는 "신청"제도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출국을 전제로 하는 퇴거강제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외국인은


소명을 통해서,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힐 수 있으나,


이는 "재류특별 허가 신청"이 아닙니다.


이 절차 중에서


최종적으로, 법무대신으로부터


"특별히 재류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만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송환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체류한 사실을 입국관리국에 출두신고를 한 경우에도,


불법체류 상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중에서 자진출두했다는 것만으로 


위반상태가 해소되었고, 


재류특별허가를 신청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경우,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진출두를 한 경우라도, 


경비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사과정에는 "지문"이 남게 되므로,


타인의 여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이름을 개명하고, 새 여권을 만드는 경우라도, 


일본 입국관리국은 모두 다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개명하고, 새 여권을 만들면 된다라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일본 영구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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