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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외국인은 재류자격별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취로비자로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일본에서의 비자갱신과 변경을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노동보험과, 사회보험과 달리,


소속기관에 변경에 대한 신고는 외국인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속기관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 갱신, 변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 행정서사가 2020년 3월에 허가받은 취업비자 갱신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의 경우, 


새로운 소속기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제까지의 활동내용과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함께 심사됩니다.


따라서, 비자 갱신, 변경을 위해서라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착오없이 잘 이행해야 합니다.









각 신고의무 




신고 종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배우자에 관한 신고


 외국인 본인(원칙)


(행정서사가 대리신고 가능)


③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④유학생의 재적상황에 관한 신고


 외국인이 재적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직원



각 신고의무는 위와 같이 크게 2개로 분류됩니다.






①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법정의무)




<절차 대상자> 다음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본인


교수 「教授」


고도전문직 「高度専門職1号イ・ロ・ハ」「高度専門職2号イ・ロ・ハ」


경영관리「経営・管理」


법률회계「法律・会計業務」


연구「研究」


의료「医療」


교육「教育」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기업내전근「企業内転勤」


개호「介護」


흥행「興行」


기능「技能」


기능실습「技能実習」


특정기능「特定技能」


유학「留学」


연수「研修」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1.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소재지가 소멸한 경우


4. 소속기관에서 이탈한 경우(계약 종료된 경우)


5. 소속기관에서 이적한 경우(새로운 회사로 전직한 경우)


6. 소속기관에서 이탈 후, 새로운 소속기관으로 이적한 경우

   (퇴직과 이직을 14일 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기간>


각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고서


<신고서 제출처>


창구의 경우->지방입국관리국


우송의 경우->도쿄출입국관리국 재류관리 정보부문 신고 접수 담당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 신고 시스템











②배우자에 관한 신고(법정의무)





<절차 대상자>다음의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본인


가족체재 「家族滞在」(배우자로서 활동을 하는 자)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일본인의 배우자 신분을 갖는 자)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영주자의 배우자 신분을 갖는 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신고기간>


각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고서


<신고서 제출처>


창구의 경우->지방입국관리국


우송의 경우->도쿄출입국관리국 재류관리 정보부문 신고 접수 담당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 신고 시스템











③소속기관에 의한 신고(노력의무)




<절차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재적하게 되거나 이탈하게 된 경우의 기관의 직원



교수 「教授」


고도전문직 「高度専門職1号イ・ロ・ハ」「高度専門職2号イ・ロ・ハ」


경영관리「経営・管理」


법률회계「法律・会計業務」


연구「研究」


의료「医療」


교육「教育」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기업내전근「企業内転勤」


개호「介護」


흥행「興行」


기능「技能」


기능실습「技能実習」


특정기능「特定技能」


유학「留学」


연수「研修」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소속기관에 위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재적하게 된 경우


2. 소속기관에 위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이탈하게 된 경우



<신고기간>


각 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고서



<신고서 제출처>


창구의 경우->지방입국관리국


우송의 경우->도쿄출입국관리국 재류관리 정보부문 신고 접수 담당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 신고 시스템










④유학생의 재적상황에 관한 신고(노력의무)





<절차 대상자 >


재류자격 유학「留学」 인 외국인이 재적하게 되는 기관의 직원


(예) 일본어 학교, 전문학교의 교무부등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재류자격 유학「留学」 인 외국인 학생이 재적하게 되는 경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및 11월 1일 부터 14일 이내


<필요서류>


신고서


<신고서 제출처>


창구의 경우->지방입국관리국


우송의 경우->도쿄출입국관리국 재류관리 정보부문 신고 접수 담당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출입국 재류관리청 전자 신고 시스템









맺음말



일본에서 외국인은 각 재류자격별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은 다음 비자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비자신청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재류자격별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평소부터 인지하고, 

이러한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 가능하다면,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자 갱신, 변경시, 행정서사 이용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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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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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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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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