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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특집

일본-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하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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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は、次項の許可を受けて行う場合を除き、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はならない。

一 別表第一の一の表、二の表及び五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これら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に属しない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業として行うものではない講演に対する謝金、日常生活に伴う臨時の報酬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以下同じ。)を受ける活動
二 別表第一の三の表及び四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 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

2 法務大臣は、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から、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在留資格に応じ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の遂行を阻害しない範囲内で当該活動に属しない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旨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法務大臣は、当該許可に必要な条件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즉,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유학,가족체재비자처럼,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인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영주자"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자격외 활동허가의 예외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제 4학년, 제5학년 및 전공과에 한함)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는 교육 또는 연구를 보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라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심사요령 발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교육, 연구 보조하는 일을 통해서,


일정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외 활동허가를 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유학"을 갖고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해도 됩니다.






 

3. 심사 기준



법무대신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2)


법률상의 요건은 위와 같이 명문조항이 있으며, 


예를 들어 현재 "유학"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일 경우, 


학생으로서 본래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


허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는 1주당 28시간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2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 2종류의 자격외 활동허가



자격외 활동허가는 2종류가 있습니다.



(1). 개별 허가



 입국관리국장은 아르바이트의 고용처의 명칭, 소재지, 업무내용 그 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에는 활동내용과 소속기관을 기입해야 하며,


반드시 고용되어야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주체가 되어 하는 활동도 개별심사를 통해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허가의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행정서사, 입국관리국과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의 실제 업무 경험이 있으며, 


본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활동이라고 해서, 자격외활동허가가 불허가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재류자격 허가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결코, 주변에 있는 친구, 행정서사, 사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개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이외의 


고용계약서 또는 활동내용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포괄 허가



포괄허가의 경우는, 별도의 활동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간 28시간 이내의 범위일 경우라면,


일정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상,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의 포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1). 재류자격 "유학"


(2). 재류자격 "가족 체재"

("가족 체재"비자는 개별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며, 28시간 이내의 취로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대학이 방학일 경우, 


하루 8시간 이내에 한해서, 자격외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1주일간 28시간 이내의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5. 자격외 활동이 불가능한 업종



(1). 법령에서 위반한다고 여겨지는 활동


:(민사, 형사 모두 해당)


(2). 풍속영업


: 빠칭코, 캬바레, 스나크, 바, 마작업


(3).점포형 풍속 특수 영업


: 소프란도, 스트립 극장, 러브호텔, 성인상품 숍


(4).무점포형 풍속 특수 영업


:출장, 파견 헬스(데리헤루), 성인비디오 통신 판매업


(5).영상 송신형 성풍속 특수 영업


: 인터넷 상으로 외설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영업


(6).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


:텔레폰 클럽


(7).무점포형 전화 이성 소개 영업


:전신 다이알 영업






6. 재류자격 "유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때에만 가능



재류자격 "유학"비자의 경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대학을 퇴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그 순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류자격"유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격외 활동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7.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시기



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재류하고 있는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외 활동허가의 표준심사기간이 2주~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자류자격 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결과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8.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시의 필요 서류


(1)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


(2) 자격외 활동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류 1통


(3)재류카드와 여권 제시







9.자격외 활동 허가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스티커 형식으로 기재되며,


QR인식을 통해, 언제든지 입국관리국 경비관, 직원, 행정관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맺음말



1.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는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으로 정해져 있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1). 수입이 따르는 사업 활동


(2). 보수를 받아서 하는 활동


일 경우,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자격외 활동 허가는 포괄허가, 개별허가가 있으므로,


일반 취로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개별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3. 포괄허가는 주 28시간 이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4. 반드시 고용관계에 있는 활동만이 허가조건이 아니며,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입국관리국과의 확인을 통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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