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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환상속에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 모르는 일이


바로 "일본인과의 이혼"문제 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협의이혼 協議離婚(부부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調停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


③심판 이혼審判離婚(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이혼)


④재판 이혼 裁判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소송으로 이혼판결로 성립하는 이혼)



이중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협의이혼시에 "증인이 필요한 이유"와, 


"증인이 되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1.일본인와 이혼할 때 증인이 필요한 이유





(1) 이혼 신고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본인과의 이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는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처럼,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업무를 하는 이들이 아닐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법률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허위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서,


증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방 배우자의 제멋대로의 이혼신고를 다소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일방이 증인을 가짜로 만들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멋대로의 이혼신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신고서 불수리신고(離婚届不受理申出)"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이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이 있고,


서로의 인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 결혼 생활인만큼,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법률은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서 시작한 결혼인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증인이 될 사람과의 의견 교환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이혼절차에서 필요한 증인은,


"친족", "친구"등, 당사자와 가까운 사람들도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와 가까운 부모, 친족,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협의이혼시의 증인은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일본에서 이혼할 경우,


증인은 이혼신고서의 "증인란"에서 자필로 서명후,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로 "서명 +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서류의 증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서상의 증인의 "서명 및 날인"은 다소 무거운 책임을 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서상의 "증인"은


일반적인 차용서의 보증인과 달리, 법률상의 변제의 책임을 지는 일은 없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까운 지인에게 증인을 부탁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3. 일본 협의이혼시, 증인은 누가 되는 것이 좋을까?



 일본 법률상 본인 이외의 성인(20세 이상의 남여)일 경우라면, 누구든지, 일본 협의이혼상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쪽 한명, 아내 쪽 한명 이런식으로 각각 정할 필요도 없으며,


부부중 일방이 증인 2명을 모두 세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 협의이혼할 경우, 증인이 될 사람은


가장 부탁하기 쉽고, 잘 아는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혼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1)부모님



대다수의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혼시에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이 당사자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끼리의 문제라면,


양 당사자의 부모가 증인이 되어, 깔끔히 정리하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찾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형제, 친인척



일반적으로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자란 형제 또는 친인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의 증인이란,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형제, 친인척과는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으므로, 


이혼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에서 이혼을 할 경우, 


일본내에서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친인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친구

 


 일본에서 가족보다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협의이혼시의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일본에서 업으로서 이혼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은


"변호사","사법서사","행정서사"입니다.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가 이혼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의이혼상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역장에서 공증인에게 이혼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


증인대행비로서 1인당 약 6천엔~1만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인 대행을 해주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와 같은 전문직은


법정 비밀유지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법정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혼시에 한번즘 고려해야 하는


"양육비", "자녀의 친권", "자녀의 감호권", "재산분여", "위자료","혼인 비용"과 같은 부분에서도


법률적 지식이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이혼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인선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할 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의 일본에서의 이혼절차는 당사자 2명만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며,


주변 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항상, 슬프고,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통해서, 보다 현명해지고, 강인해 질 수 있으며,


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을 앞두거나,


협의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후의 비자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인과의 이혼협의서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분쟁이 있는 이혼의 경우, 변호사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없는 이혼의 경우에만,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혼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도 신속하게 한국어로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혼 수리증명서 번역료: 1,450엔


(2) 호적 등본 번역료: 1,500엔


(3) 송료: 370엔


번역업무는 전국대응가능하며,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의 경우에는 당행정서사가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분쟁이 있는 경우는 행정서사가 개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변호사여야 합니다.


행정서사와 함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희망하실 경우,


증인선임, 이혼협의서 작성, 번역, 비자등 다른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수임업무비용은 전화상담에서 사정을 청취한 뒤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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