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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인을 구인하고자 하는 취업처가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1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내정을 받은 유학생들은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1달안에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이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취업비자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허가를 대비하셔서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신중한 신청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서,

 

서류 작성시에 언급해야 하는 말과, 언급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으며,

 

입관법에서 정해진 심사요령에 맞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에서 내정을 받아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취업비자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취업비자 신청은 신속하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한국인의 취업비자 변경신청은 1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내정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입사일은 4월 1일입니다.

 

내정을 받고, 입사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입사일에 관계없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경우, 

 

2020년의 경우, 취업비자는 1달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통지서가 도착하면, 졸업증명서를 받은 뒤,

 

신청을 담당한 행정서사 또는 본인이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업비자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정처가 정해진 분들은 지금부터, 언제든지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등을 고려해서, 신속히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2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2020년도 월 평균 6건~7건 이상의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한국분들의 5건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인들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사전에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 드린

 

내정을 받은 한국인 유학생분의 취업비자 허가 엽서(2020년 12월 허가!!)입니다.

 

졸업증명서가 발급된 후 2주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내방하라는 통지문이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 중 내정을 받은 분들은 12월 1일부터 문제없이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미리 받으면, 졸업후, 바로 취업비자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으므로,

 

4월 1일에 순조롭게 입사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이후의 생활비를 비롯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유학비자는 귀국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기간을 넉넉히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대학, 전문학교, 어학교를 졸업한 순간부터는

 

소속기관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일본에서 재류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기관을 졸업한 순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며,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차후, 문제없이 재류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유학생들은 가능한 빨리, 취업비자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 취업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 시점 


 

 

일본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절차가 간단한 안건은 2주~3주가 걸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기, 입국관리국, 사람들마다,

 

심사기간이 다르며, 

 

일본에서의 비자란 1주일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4월 1일이 실제 입사일이라면, 문제없이 입사가 가능하도록

 

최소 2개월 전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은 해당한국인이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을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외국인은 합법적인 재류자격 없이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4월 1일이 입사예정일일 경우,

 

전년도 12월 1일부터 취로비자 변경신청을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순조롭게 4월 1일부터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2개월전부터 신속히, 준비를 해서,

 

문제없이 취업비자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 유학생들 중, 내정을 받은 분들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정을 받은 분들은 신속히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심사기간은 3주~1달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본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일본 회사는 실제 고용해서,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4월 1일이 입사 예정인분들은, 순조롭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신속히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원칙상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3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엽서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3건, 이바라키 미토 출장소 1건

(2020년 12월중 이바라키현 비자 허가실적 3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은 한국인 비자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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