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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재류하는 분들이 졸업 전 또는 졸업후,

 

일본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아서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불리는 일본 비자는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이며,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써,

 

공장 작업, 음식점 근무, 편의점 근무와 같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일본 유학 비자 체류 한국분들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어떤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조기사: 일본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특정활동비자 신청요건 완전정리!!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하는 비자를 적절히 선택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 취업비자 변경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의 조건(일본 유학생의 경우)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하기 위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과 기술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다음의 기준에서 심사 판단을 합니다.

 

1. 학력

 

취업비자(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대학 졸업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대학등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재학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중퇴하신 분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학교를 다니는 명목으로 유학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한국에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학력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무경력

 

학력이 없이 기술, 인문지식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이러한 실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연금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등의 서류가 있으며,

 

연금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에는 종사했던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실무경력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력에는 아르바이트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중퇴한 경우라도 관련 지식 과목을 2년간 이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한국분들의 일본 재류카드입니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으며,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회사, 외국인을 처음 채용하는 회사, 가족 경영회사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그 신청방법이 간단해 보여도, 설립 1년미만이거나, 외국인을 처음 고용하거나,

가족경영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떤 서류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비자는 보기에는 간단히 보여도, 실제 불허가를 받는 분들이 매년 있으며,

4년제 졸업장,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준비를 잘못해서 불허가를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전공과목과의 관련성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학력요건으로서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이 대학에서 배운 과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과 전공내용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허가가 거의 확실하며,

 

이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이유서와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기술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인문계출신일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체육학과 출신 외국인, 인문계 출신 외국인이 기술직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 전문학교 출신은 전공과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의 관련성이 보다 엄격히 심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노동이 아닌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단순노동직무에 종사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 구직활동을 할 때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본 4년제 대학 졸업 출신들은 할 수있는 업무가 많으므로,

 

4년제 대학 졸업출신일 경우에는 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기사: 일본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특정활동비자 신청요건 완전정리!! 

 

 

 

 

 

 

 

 

보수, 급여는 중요한 심사내용입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보수, 급여는 중요한 심사내용이며,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보수,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1. 기본급과 2.상여금 이며,

 

통근수당, 주택수당, 부양수당은 보수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동조건통지서 또는 고용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시간급으로 보수를 받는 파트타이머,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업무위탁계약 내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보수, 급여가 중요한 심사내용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월 20만엔이 허가를 받기 위한 최저라인이며

 

월 20만엔 미만의 고용계약서 내용일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시용기간인 경우라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졸업예정자분들은

 

졸업전년도 12월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원칙상 언제든지,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 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분들도,

 

재류기간 만료 이전이라면

 

취업비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업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통된 서류(카테고리 3)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パスポート

 

3. 재류카드 在留カード

 

4. 증명사진 (4cm×3cm) 証明写真

 

5. 졸업(예정)증명서 卒業(修了)見込証明書 

 

6. 성적증명서 成績証明書

 

7. 출석상황증명서  出席状況証明書 

 

8. 이력서 履歴書

 

9.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 사본 日本語能力試験認定書の写し

 

10. 신청이유서(임의) 申請理由書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노동조건 통지서 사본 労働条件通知書の写し

 

3. 등기사항증명서 履歴事項全部証明書

 

4. 회사 안내 자료 会社案内資料

 

5. 결산보고서  사본決算報告書の写し

 

6.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の写し

 

7. 고용이유서 (임의) 雇用理由書

 

 

 

 

 

 

 

 

 

일본 취업비자의 리스크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에 성공을 한 한국분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에 성공해서, 내정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분들은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며,

 

기업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한국인을 잘못채용하거나, 

 

채용예정인 한국인이 취업비자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에 운영차질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 일본 취업비자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변경신청시에는 학력과 경력이 심사됩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와 전광과목이 관련성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는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동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후라도 재류기한 이내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언제든지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도 리스크가 있는 절차입니다.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 적자 회사, 가족경영회사, 외국인을 처음 채용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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