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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학생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에 있는 재류기간만을 믿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유학비자 갱신만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서의 다른 비자 취득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행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린 분의 학적 없이 공백이 있던,


유학비자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학적이 없거나, 성적, 출석률이 나쁠 경우, 일본 유학비자의 갱신이 쉽지 않다는 것과,


유학비자의 갱신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는 이유




일본 유학비자를 허가 받고,


일본에서의 유학생활 내용은 다음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이 불성실한 분들은 다음 비자신청에 있어서,


본인의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행정서사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다고 해서, 본인의 불성실한 유학생활이 좋게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학 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하는 유학생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유학비자는 학적이 있을 때에만 원칙상 유효한 것이므로,


학교를 변경하거나, 학적이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본 유학비자의 재류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다음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유학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하여, 


불법적인 취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도 배경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분의 유학비자 재류카드 입니다.


학적이 없는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안건이었습니다만,


담당지도교수님과 학교 관계자,


고객님과의 신속한 협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유학비자는 학교 교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일본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타치카와 출장소에서 발송한 허가 엽서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갱신이 필수!




일본 유학생이 일본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갱신절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출석률과 성적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일본 유학생활에서의 출석률과 성적은 다음 비자갱신시에 반드시 심사되며,


출석률과 성적이 안좋을 경우, 갱신이 불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본 유학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잘 마치길 희망하는 분은


출석률과 성적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4년제 대학과 같이 출석률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년을 당하지 않도록, 성적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출석률과 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일본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석률, 성적, 학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의 대처법




일본 유학비자 갱신에 있어서,


본인의 출석률, 성적, 학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안일하게 갱신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교수의 추천장을 비롯해서,


지도교수의 지도계획,


반성문


병원진단서


와 같은 입증 서류가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전임 지도 교수의 추천장, 지도계획, 이유서가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임 지도교수님들이 불성실한 학생을 위해서,


이러한 추천장을 써줄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번 신청은 다행히, 전임 지도교수님께서, 


평소부터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이유서를 함께 작성해 주셨고, 다행히 비자갱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으로 인한 경우




주2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고 의심을 받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던 근무처로 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200만엔 가까운 수입이 있는 경우,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본인의 계산으로는 1주당 2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고액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풍속업밖에 없다는 점으로 인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학생임을 자각하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1주당 2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본 유학비자갱신은 불허가가 거의 확실합니다.












유학비자의 재류기간을 맹신하지 말 것




일본 유학생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은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것입니다.


유학비자의 재류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을 때부터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생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학적이 사라져서, 공백이 있는 경우,


본인의 비자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경우에는, 섣불리, 잘못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 비자문제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그 어떤 행정청보다 강하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도,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생들의 비자취소 건수가 역대최다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학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출석률,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본인의 학업의지와 학업능력을 심사 받는 절차이므로,


본인의 학업의지와 학업능력이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에서 학업을 충실히 마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타치카와 출장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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