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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일본 법인등이

 

한국에서의 회사설립, 임원 등기변경, 투자, 상속절차, 연금수령등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공증만 받는다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증사무소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히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취득요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먼저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해당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공문서는 바로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사문서는 먼저 일본에서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먼저 일본 공증인의 면전앞에서,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며,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에 있는 공증인에게서만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지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절차를 잘 모르고,

 

지방에 있는 공증인에게서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를 한번에 받지 못해서,

 

한국 제출처에 제출을 결국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에 있는 아포스티유 전문가에게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취득대행을 해 드린 일본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입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 대행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에 있는 지정 공증인을 찾아갈 필요없이,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서류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맡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간혹 일본 인터넷의 글을 보고,

 

인감증명서 없이,

 

여권 사본만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세상에 단 한개밖에 없는 문서화를 하는 절차로써,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공증, 아포스티유를 인증받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확인을 일본 공증인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개인)이 일본 공증인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

 

: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인감

 

 

 

대리인이 일본 공증인을 찾아가는 경우(개인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당행정서사는 공증사무소에 명부 기재되어 있으므로 면제)

      +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위임장(3개월 이내)

 

 

 

대리인이 일본 공증인을 찾아가는 경우(법인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당행정서사는 공증사무소에 명부 기재되어 있으므로 면제)

      +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 분리 절대 금지)

     +

  위임장(3개월 이내)

 

 

즉, 본인이 지정 일본공증인을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정 일본공증인을 찾아가야 합니다만, 

 

이 경우, 일본 공증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문을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위임장의 공증,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본인과 회사의 중요한 서류대행 업무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국가자격자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고유의 등록번호가 있으며, 일본 행정서사연합회를 통해서

등록번호와 해당행정서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는 16130910호(일본 특정 행정서사)입니다.)

 

 

 

 

 

 

 

일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공증인 수수료


 

일본 사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시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문서가 5500엔~인 것과 달리

 

일본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에 필요한

 

공증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이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3500엔

 

*위임장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9500엔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취득시에는 선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문서는 선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의 공증, 아포스티유는

 

선언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위임장의 공증, 아포스티유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 아포스티유를 순조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공증 사무소에 다녀가야 하는 시간과 교통비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오지 않고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본 전국 대응이 가능하며, 지방에 계신분들은 도쿄, 카나가와, 오사카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아포스티유

    취득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의 요금


1부당 행정서사 보수(소비세 포함)

   : 8000엔~(일본 국내 의뢰시와 한국내에서의 의뢰시의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부째부터는 절반 가격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1부당 공증인 수수료: 일본어 위임장의 경우: 3500엔

                               영   어 위임장의 경우: 9500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

 

 

 

 

 

 

 

 

 

일본 위임장  「Power of Attorney」아포스티유의 취득 절차


 

1. 카톡 또는 전화 문의 

 

2. 사정 청취 후 필요서류 안내

  (행정서사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 링크)

 

3. 당행정서사가 서류 내용 확인 후,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에 필요한 위임장 파일 송부

 

4. 당행정서사에게 각 서류 우송

 

   <우송처>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5. 당행정서사가 일본 도쿄 지정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당행정서사가 지정 공증인을 방문)

 

6.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한 서류를 한국 또는 일본으로 발송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도 대응 가능합니다.(번역확인증명서 첨부))

 

 

 

 

 

 

 

 문의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원칙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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