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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자분들은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재류카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7년에 한번씩 잊지마시고,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셔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등,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를 받더라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유효기간내에 영주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본 영주자는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갱신 절차는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자가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영주자는 재류기간이 무기한이므로,

 

다른 비자와 달리,

 

영주권의 경우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일본 취업비자나, 결혼비자등의 경우는, 재류기간 및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본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서, 강제퇴거대상이 됩니다.)

 

일본 영주자는 7년에 한번씩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재류기간은 무제한이지만, 재류카드 갱신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위반 상태가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재류카드 기간 갱신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카드 갱신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서 번거롭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카드 갱신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은 재류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 위반!!


 

일본 입국관리국법률상, 일본 영주자가 재류카드 갱신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71조 2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유효기간내에 갱신신청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영주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서둘러서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규정상, 처벌대상입니다만, 다행히 당행정서사의 경험상,

아직까지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경우,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분이 지방입국관리국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적있는 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자분이 현재 재입국후 격리중이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시간이 없는 경우등에는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께서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 이유서(진술서)가 필요!


 

만약, 일본 영주자분께서 유효기간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 입국관리국에 이유서(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영주자의 카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 허가 기간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재입국허가 기간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은 상실됩니다.)

 

만약, 영주자의 재류카드 기간이 지나버려서 영주카드 갱신이 불안하신 분들은

 

실적있는 행정서사를 이용하실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대처할 수 있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덜면서, 재류카드 갱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자는 7년에 한번씩 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은 지방입국관리국에 반드시 출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은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가 재류카드 갱신을 제 때 하지 않을 경우, 규정상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일본 입국관리국법 71조 2의 규정)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이유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재류카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의 실무상)

 

당행정서사에게 영주카드의 갱신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재류카드 갱신, 변경, 영주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지방입국관리국에 가서 재류카드 수령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의뢰주실 경우,

  당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새재류카드 수령 후, 한국으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100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비자허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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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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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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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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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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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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