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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 재류자격은 유효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전


원칙상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을 갖고 계신분들은 잊지 말고,


영주권 재류카드의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후에도 영주권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이 최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5가지입니다.


1.영주권 신청시의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2.재입국허가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3.징역,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4.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5.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카드 갱신, 재입국허가절차를 의뢰해 주실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에 갈 필요 없이, 당행정서사가 전 절차를 서포트해드립니다.


(주의: 일본에서 살고 있어야 하고, 당행정서사에게 여권, 재류카드를 맡겨주셔야 합니다.)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자분들은


재류카드 기간을  꼭 확인하신 뒤, 2개월전에 재류카드 갱신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재류카드 갱신을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의 시간에 맞춰서, 출장으로 고객님의 생활에 가까운 곳으로 찾아뵙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전달해 드립니다. 






1.영주권 신청시의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의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이유서를 비롯한, 예저금, 재직증명서등의 서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있었겠습니다만,


해당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영주권은 이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며,


영주권 신청시 신원보증인에 해당하는 내용(관계)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기사: 2018년 일본 비자 취소 역대 최다 832건!! 더욱 어려워지는 일본 비자


실제로, 2018년도에는 25명의 일본영주권자가 


영주권이 취소되었습니다.


본인과 관계도 없는 사람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재입국허가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1년이내에 미나시재입국에 체크를 한 뒤,


다시 1년이내에 일본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해외 장기 출장이라든지,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3.징역,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일본에서 매춘, 약물등의 문제로 징역,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일본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행한 행동이 이후,


일본에서 살수 있는 근거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는


매사 행동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본 영주권자는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재류카드 갱신은 일반적으로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류카드 기한 만료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5.거주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하는 때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에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주자도 예외일 수 없으며, 받드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하고,


전출,전입 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등록된 시정촌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 위반이 있을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대책





1.영주권신청시점부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위  내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이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허위내용이 없는 진실한 내용으로 문제없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이제까지 해온대로, 충실히 일본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성실히 세금등을 납부해 왔을 겁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후에도 일본법에서 정하는 세금, 노동보험, 사회보험등의 각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3. 영주권 취득 후, 입관법의 규정을 이해하고, 입관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영주카드 갱신, 거주지 등록등.


일본 영주자가 된 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자가 된 이후에도, 입관에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한 만료전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자는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자는 1년을 초과하는 출국을 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의 영주카드 갱신,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 전부를 대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고객님이 일본에 현재 있어야 하며, 재류카드, 여권을 맡겨주셔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카드 갱신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의 생활에 편한 곳으로 직접 찾아뵙고,

재류카드를 전달해 드립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후에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류카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재류카드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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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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